문재인 정부의 헌법개정안 기독교적 시각으로 보다

  • 입력 2018.04.23 19:20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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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개헌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회법학회(회장 서헌제 교수)가 창립 5주년을 맞아 4월19일 ‘개헌논의와 한국교회’를 주제로 제21회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세미나에서는 특히 음선필 교수(홍대 법대 학장)가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을 분석하고 기독교적 시각에서 조명해 주목받았다.

음 교수는 ‘기독교 시각에서 본 헌법개정안의 쟁점’ 제하의 발표에서 문화의 다양성과 차별금지, 군인권, 양심적 병역거부 등 쟁점들을 다루며 짚어나갔다.

음 교수는 개헌안 제9조 ‘국가는 문화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증진하고, 전통문화를 발전적으로 계승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에 있어 “문화의 자율성은 보장하되, 논란이 되는 ‘다양성’이라는 표현은 삭제해야 한다”고 지목했다.

“다양한 문화를 강조했던 유럽이 결과적으로 반유럽 정서의 이슬람 문화의 득세만을 가져왔다”고 지적한 음 교수는 “현재도 ‘문화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 여기서 ‘성소수자’의 문화적 표현을 존중할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며 “문화 다양성은 개념상 다의적이고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오남용의 위험성이 크다. 따라서 최고 규범인 헌법에 명문화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차별금지법과 관련된 개헌안 제11조 2항 ‘국가는 성별 또는 장애 등으로 인한 차별상태를 시정하고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에 대해서도 다룬 음 교수는 “‘...등으로 인한 차별상태’라는 표현으로 확장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이는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의 평등대우를 요구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라고 날카롭게 지목했다.

아울러 “입법이 아닌 해석으로 성적 지향 등을 차별금지사유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면서 “의무조항의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의무사항이 되고 만다”고도 했다.

음 교수는 개헌안 제42조 2항 ‘국가는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조항을 군 인권으로 다루며 “동성애가 현행 군형법의 처벌대상인데, 이에 대한 폐지론이 강하게 주장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 개헌안은 자칫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밝혔다.

이어 “이 개헌안은 통상적인 군인 기본권의 침해행위를 방지하는 것 이상으로, 자칫 인권으로 포장되기 쉬운 동성애를 보호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음 교수는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사항으로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와 ‘국가인권위원회의 헌법기관화’에 대한 논의를 꼽았다.

음 교수는 “양심적 병역거부이든 종교적 병역거부이든 남북대치 상황에서 징병제를 취해야 하는 우리 현실을 고려할 때 이는 허용될 수 없다”고 했다.

또 “지금까지 국가인권위가 수행해 온 역할(북한주민 인권에 대한 대부분의 침묵, 도덕적 논란이 되는 성소수자 보호 활동, 학부모들의 동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학생인권조례 옹호 등)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 등을 고려한다면, 국가인권위를 헌법 차원의 국가기관으로 설치하는 것에 대한 절실한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도 했다.

한국교회법학회 5주년을 맞아 마련된 이날 세미나에서는 서헌제 교수가 ‘한국교회법학회 5년의 발자취’를 정리했으며, 음선필 교수 외에도 심이석 목사(화목교회)가 ‘개헌논의와 종교의 자유’를 주제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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