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국가 존립 위태롭게 해”

  • 입력 2018.05.23 16:52
  • 기자명 강원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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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세 번째 위헌소송 결정을 목전에 둔 가운데 여전히 하급심에서는 유죄와 무죄판결이 엇갈리고 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3단독 이춘근 판사는 17일 병역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21세)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반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 4단독 이승훈 판사는 16일 양심적 병역거부자 A씨(21세) 등 4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렇듯 하급심의 판결이 유·무죄로 갈린다 해도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일관되게 ‘유죄’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모두 유죄로 실형을 받게 된다.

이런 가운데 동성애·동성혼개헌반대국민연합과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은 15일 서울 대한상공회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및 차별금지법에 대한 법적 고찰’을 주제로 포럼을 열고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는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포럼에는 음선필 교수(홍익대 법대)와 김준근 연구원(법무법인 아이앤에스)이 발제자로 나섰으며,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 김영길 대표(바른군인권연구소) 길원평 교수(부산대학교), 고영일 변호사(자유와인권연구소 소장)가 패널로 참석했다.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자 처벌조항의 해석론 및 입법론’을 주제로 발표한 음선필 교수는 우선 “한국 내 병역거부는 99%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에 의해 이뤄진다는 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보다 종교적인 이유, 즉 ‘신념적 병역거부’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음 교수는 “이들은 집총뿐 아니라 군복무 자체를 거부하는데 그 이유는 징역의 기간 때문이다. 입영 자체를 거부할 때는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지만 집총을 거부할 시 군형법의 항명죄로 2~3년형을 선고받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들의 군복무 거부는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는 국군의 존재를 전적으로 부정하는 까닭에 병역의무의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한다”며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지 않는 한 현행 법체계상 정당화 될 수 없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민간복무보다는 비전투분야의 군복무로 유도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제안했다.

지영준 변호사 역시 “병역법에 따르면 입영한 현역병의 군복무 내용은 적성과 병과 및 군사특기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정할 수 있기 때문에 현역병입영 대상자의 경우에도 집총병력의 일원이 되지 않는 비전투복무가 가능하다”고 덧붙여 이같은 제안에 힘을 실었다.

한국기독교연합(대표회장 이동석 목사, 이하 한기연) 역시 성명서를 내고 “여호와의증인 청년의 양심적 병역거부는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기연은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는 상황에서 전쟁을 위해 총을 들 수 없다는 논리로 병역을 거부하고 있는 여호와의증인 신도들의 행위는 종교를 빙자한 명백한 병역회피”라고 했다.

남북 화해무드와 관련해서도 “통일로 가는 길은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데 불과하다”며 “따라서 일부에서 주장하는 대체복무제 도입은 남북한이 평화롭게 통일된 후 병역법이 모병제로 바뀌면 그때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기연은 “많은 젊은이들이 군대에 가지 않기 위해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택할 경우 그로 인해 안보 위기와 국가적 혼란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헌재는 지난 2011년 “절대적 자유인 양심 형성의 자유와 달리 양심 실현의 자유는 국가가 가능하면 개인의 양심을 고려하고 보호하라는 것을 의미하며, 헌법이 규정한 국민의 의무 이행을 거부하거나 법적 의무를 대신하는 대체의무의 제공까지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라고 할 것”이라고 현 병역법이 합헌임을 판결했다. 대법원도 지난 2017년 6월25일에 입영 거부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끝으로 한기연은 “대체복무를 허용할 시 여호와의증인 종파가 군대 가기 싫은 젊은이들의 병역기피 수단이 될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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