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23대 선거 당시 금권선거 정황 녹취록 나와

  • 입력 2018.06.07 16:24
  • 기자명 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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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제23대 대표회장 선거에 출마했던 A후보로부터 B교단 C총회장이 상당한 금액을 받았다는 녹취록이 나와 사실 확인이 요구되고 있다. C총회장은 A목사가 한기총 대표회장에 출마했을 당시 앞장서 선거운동을 펼친 인물이다.

 

공동취재단이 입수한 녹취록에는 A목사와 한때 A목사의 선대위원장을 맡은 바 있던 E목사의 대화가 담겨 있다. A목사가 먼저 “총회장 출마기금 3000만원을 받아 갔다”고 말했으며, 이에 E목사가 “그 사람이 C목사냐”고 묻자, A후보는 “맞다”고 확인하고 있다.

 

이 대화로 볼 때 지난해 B교단의 총회장에 오른 C목사가 총회장 출마를 위한 발전기금 3000만원을 A목사로부터 받았다는 내용으로 보여진다. 녹취 내용에서 A목사는 C총회장에 대해 “속았다”며 이를 강하게 비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당사자인 C총회장은 대화 내용을 전면 부정하고 있다. C총회장은 “내용은 전혀 사실무근이고, 녹취록이 있다면 그것은 조작된 것”이라면서 “음성을 변조해 만들어진 것이 틀림없다.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강력히 부인했다. 또한 발전기금에 대해서는 당시 교단지 국장이 잘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C총회장이 지목한 당시 교단지 국장은 “발전기금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면서 “발전기금은 9월 총회 전에 납부해야 하는 것인데, 나와 함께 교단을 순회한 것은 총회 이후부터다”라고 반박했다.

 

본 녹취록을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진 E목사는 녹취록에 대해 “당시 A목사가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를 돕겠다며 금품을 받아간 C목사에 대해 화를 내면서 말한 내용을 현장에서 녹음한 것”이라고 증언하면서 유출 배경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 없다”고 답했다.

 

또한 음성을 조작했다는 C목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사실 확인을 위해 관련 전문기관에 검증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연이어 터지는 한기총 금권 의혹에 더해 B교단에 소속한 한기총 증경대표회장 D목사도 수천만원을 받았다는 녹취록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지며, 추후 파장이 커질 기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D목사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일부 관계자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때 선대위원장을 맡은 바 있는 E목사는 이번 한기총 선거에서 금품수수가 이뤄진 것이 사실이냐는 질의에 “선거운동을 한 목회자들이 표 대상자를 추천하면 인원수(표)에 따라 주는 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다”면서 “선대위위원장으로서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구체적인 내용을 메모하고 녹취를 해놨었는데, 금번에 이것이 유출된 것”이라고 말했다.

 

E 목사는 이와 관련한 내용을 사법 조사 과정에서 상세히 밝한다는 방침이다.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 과정에서 금품수수가 이루어진 경우 선거관리규정 제9조에 의거(불법선거운동)처벌과 함께 받은 액수의 50배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게 되며, 후보자의 경우 회원자격이 5년 이상 제한된다.

 

한기총 질서위원회는 이번 녹취록 사건과 관련해 전문 감정기관에 녹취록 감정을 의뢰 후 사실로 확인되면 곧 바로 관련자들에 대해 구상권 청구와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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