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질서위 김노아 목사 검찰에 고발

  • 입력 2018.06.08 10:34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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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엄기호 목사) 질서위원회(위원장 김희선 장로)가 지난 8일 김노아 목사(예장성서 총회장)를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김노아 목사는 지난 제23대 대표회장 선거 당시 후보자로 출마하면서 학력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한기총 가입 당시 제출한 문서와 대표회장 후보로 출마하면서 제출한 문서의 학력 기재사항이 상이하고, 신학교 졸업장이 불분명하다는 것.

이와 관련해 한기총 질서위원회 김희선 위원장은 8일 한기총 세미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노아 목사를 고소하게 된 경위와 계획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김노아씨는 신학교 졸업 여부와 목사 안수를 받았는지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자 1984년도에 신학교를 졸업했다는 졸업장을 제시했는데, 이는 김노아 스스로 주장한 목사고시 합격연도(1980년)가 4년이 빠르다”며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이것만 봐도 김노아씨의 이력이 가짜임이 드러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학교 학력과 목사안수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것이 김노아 스스로의 발언을 통해 입증되고 있다”고 지적한 김 위원장은 “김노아씨는 상황에 따라 신학교 졸업연도를 1974년, 1977년, 1984년으로 바꿔 말하고 있다. 또한 탁명환씨에게는 자신이 1981년에 목사안수를 받았다고 했으면서 이제 와서는 1987년에 목사안수를 받았다고 주장한다”며 “앞뒤가 맞지 않는 그의 주장은 학력과 목사안수 이력이 가짜임이 드러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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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김노아씨는 자신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자 팩스로 당시 한기총 사무총장 최충하 목사에게 1984년도로 적혀 있는 신학교 졸업장 사본을 보내왔는데 이전에 그가 밝힌 학력과 비교해 보면 이는 위조된 문서로 보인다”며 “그래서 김노아씨를 사문서 위조 및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한 것으로 판단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노아씨는 신학교 졸업학력과 목사자격이 없어 성직자가 아니기에 대표회장 후보로 나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신학교 졸업학력과 목사자격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후보등록서류를 제출해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 업무를 방해했기에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김노아씨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게 됐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김노아씨의 학력 문제에 대해 한기총 선관위가 한기총 직원에게 지시해 조사했더니 합동보수측 신학교들은 김노아(=김풍일)에 대해 졸업사실이 확인이 안 된다거나 정식 명단에 없다는 내용의 답변을 보내왔다. 자신들의 신학교를 나왔다고 답변한 곳이 한 곳도 없었다는 것”이라며 “이번에 수사기관에서 김노아씨의 학력과 목사안수 이력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김노아씨 허위 학력은 물론 위조 사문서를 행사하여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에서 성직자임을 사칭해 입후보해 대표회장 선거업무를 방해했으므로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며 “한기총 질서위는 한기총 선거에서 이뤄진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에서 금품을 수수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선거관리규정에 의거해 수수한 금액의 50배에 해당하는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고, 해당 인사들은 상황에 따라 5년간 회원 자격 정지는 물론 영구제명도 검토할 것”이라는 내용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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