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총회 행정심판 열고 현 사무총장 재출마 가능케 해

  • 입력 2018.06.15 11:19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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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대신(총회장 유충국 목사)이 지난 14일 교단 역사상 첫 행정심판을 열어 2017년 ‘현 사무총장의 차기 출마 금지결의’를 취소했다.

대신총회는 지난해 총회에서 사무총장 임기를 ‘3년 1회 연임’으로 결정했다. 아울러 현 사무총장이 다음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소급적용’한다고 추가 결의한 바 있다. 이번 행정심판에서는 이 ‘소급적용’ 부분을 취소함으로써 현 사무총장인 이경욱 목사와 홍호수 목사의 출마를 법적으로 가능케 했다.

대신의 이번 행정심판이 주목받는 이유는 교단 역사상 처음으로 열렸다는 점이다. 하지만 중대한 행정적인 과오를 바로잡기 위함이라기보다는 현 사무총장의 출마를 가능케 하기 위한 목적이어서 교단 내부의 시선은 그리 곱지 못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대신총회는 총회 및 치리회의 결의에 의해 권리가 침해되었을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한 행정심판 제도를 두고 있다.

대신총회는 ‘권징 제4장 행정심판’에 “치리회장이 그 소관 행정사항을 위법, 부당하게 처리하였거나, 권한 행사 또는 불행사 등으로 인하여 교인, 직원, 노회의 권리, 총대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이를 구제하고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그 이해 관계자 또는 기관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행정심판은 반드시 “처분기관의 위법과 잘못이 있음을 인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이는 ‘불변 기간’이다.

행정심판 청구를 받은 처분기관은 심판기관에 송부하고, 심판처리는 송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특히 총회장의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은 총회 특별심판위원회에서 심의 판단한다.

행정심판 처리에 대해서는 심판처리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에 상소할 수 있지만, 특별심판위원회의 결정에는 이의 및 상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번 행정심판은 이경욱 목사가 소속된 새서울노회(노회장 전재수 목사)가 5월4일 총회장에게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함으로 열리게 됐다. 총회는 5월25일 총회 특별심판위원회에 ‘특별심판 청구서’를 이첩했고, 6월7일 첫 행정심판이 열린데 이어 14일 결정을 내렸다.

새서울노회는 행정심판 청구서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2017년도 정기총회에서 규칙부 헌의안 중 총회규칙 제7장 제25조에 대하여 개수정 의결 처리한 사안은 위법이므로 이를 무효화 한다는 재결을 구한다”고 청구취지를 밝혔다.

이는 재석인원 표결로 현직 사무총장이 차기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고 의결, 선포한 것이 위법이기에 무효화 해달라는 것.

특별심판위원회로 열린 행정심판은 지난 14일 오전 청구인 새서울노회 노회장의 의견을 듣고, 오후에 피청구인 총회장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날 행정심판은 총회장의 일방적인 인정으로 싱겁게 마무리됐다.

익명을 요구한 행정심판 핵심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오늘 결론이 나왔다. 사무총장이 이번에 출마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에 대해 그 부분의 결의는 소급적용되지 않도록 무효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청구인과 피청구인 이야기를 들었다. 총회장이 그 당시 결의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해서 별달리 물을 것도 없었다”면서 “당사자들에게 결과가 통보되지만 별도의 공포는 없다. 행정심판은 결정 즉시 시행된다. 이의제기나 상소도 불가능한 최종심판이다”라고 말했다.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정 기한이 훨씬 지난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작년 총회가 끝나고 바로 이의제기가 있었다. 하지만 임원회에서 질의를 뭉개고 답변하지 않았다. 그러다 임원회가 뒤늦게 5월3일에 답변을 했고, 4일에 행정심판 청구서가 접수된 것이다.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시점이 5월3일”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사무총장이 이 안건을 계속 올렸고, 노회가 나서면서 행정심판이 열리게 됐다”고 했다.

이경욱 사무총장이 지난 총회의 ‘소급적용’ 결의에 대해 계속해서 이의를 제기해 결국 ‘무효’를 받아냄에 따라 그의 재출마 의사는 명확히 확인된 것으로 판단된다. 8월20일 후보등록 전에는 출마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힐 수도 없어 당사자에게 확인은 의미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대신교단 한 목회자는 “자신이 출마 의사가 있으니 끈질기게 문제를 제기했던 것 아니겠냐”며 “고작 사무총장 재출마 때문에 교단이 최초로 행정심판까지 열었다는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또 다른 목회자는 “행정심판에 대해 이의도 제기할 수 없고 상소도 못한다고 한다. 작년 총회가 끝난지가 언제인데 이제와서 행정심판을 열었다는 것이 법에 맞는지 모르겠다”며 “30일과 60일 규정을 보면 위법으로 해석될 여지가 다분하다. 상소를 못하니 세상법으로 가기 딱 좋은 모양새”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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