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대신 백석 통합 결의 무효 재확인

  • 입력 2018.06.15 20:37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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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이 지난 15일 대신과 백석이 선언한 통합은 무효라고 확인했다. 백석측과 대신 이탈측이 항소를 제기했지만 기각한 것. 이에 따라 대신총회(총회장 유충국 목사)는 ‘대신’이라는 교단 명칭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

그동안 교단 통합의 불법성을 꾸준히 제기해 온 백석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홍태희 목사)는 즉각 비상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할 것이라 밝혀 일대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날 고법은 “원고측 주장이 일관성이 있고 피고측은 의결 정족수도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1심과 같이 이유 없어 항소를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판결문이 공개되는 대로 자세한 사항은 추가로 보도할 예정이다.

백석 비대위는 “작년 총회에서 항소마저 패소할 경우 대신총회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임시총회를 열어 교단명칭을 ‘백석’으로 환원한다는 결의를 지켜야 한다”며 “항소가 기각된 만큼 유충국 목사는 더 이상 총회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 대신 통합파도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대신 통합파 한 목회자는 “항소가 기각되자마자 유충국 목사가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가 되어야 한다. 준비위원으로 박근상, 안요셉, 류기성, 조은성 목사를 임명한다’는 문자를 보내왔다”면서 “총회장이 준비위원 외 다른 모임은 불허한다면서 참여하는 자에게는 응분의 조치를 취한다는 협박성 문자를 보냈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이 시사하는 대로 백석측에 합류했던 구 대신측 교회들은 거취를 결정해야 하는 시점에 교단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시각이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대신 통합파 한 목회자는 “지도부의 거짓으로 시작된 통합이 결국 불법이자 무효로 끝나는 것 같다”며 “재판 결과가 이렇게 나온 만큼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번 고법의 기각 판결에 대신총회(총회장 김동성 목사)는 쌍수를 들어 환영하는 분위기다.

김동성 총회장은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난 결과”라고 평가하면서 “그동안 교단을 지키며 수고하신 총회원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들은 “사필귀정이다”, “거짓말의 말로가 무엇인지 여실히 보여주는 판결이었다”, “자생교단을 분열시킨 이들은 회개하라”는 등의 반응을 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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