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고 있는 가사근로자법, 조속히 처리하라”

  • 입력 2018.06.20 09:01
  • 기자명 강원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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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고용 이명희, 손놓은 국회, 소극적인 정부 ‘3대 갑질’ 비판

대표적인 ‘그림자노동’ 가사노동자 실태에 대한 사회 관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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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안이 1년째 계류 중인 가운데 제7회 국제가사노동의 날을 맞아 가사노동자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대표적인 가사노동자 조직운영 단체인 한국YWCA연합회(회장 한영수)와 한국가사노동자협회(대표 최영미)는 18일 오후 3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 제정과 함께 국제노동기구 가사노동자협약 비준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특히 가사노동자들은 이날 가사노동자 권리를 침해하는 ‘3대 걸림돌 깨뜨리기’ 퍼포먼스를 통해 그림자노동으로 존재하는 가사노동자의 실태에 대한 사회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가사노동자들은 △가사근로자 불법고용과 저임금 장시간노동 강요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아내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발의된 법안을 1년 넘게 다루지 않고 손놓은 국회 △2011년 채택된 국제노동기구 가사노동자협약 비준을 논의조차 하지 않는 소극적인 정부를 ‘3대 갑질’이자 걸림돌로 꼽았다.

국제노동기구(ILO)는 2011년 제100차 총회에서 가사노동자도 다른 노동자와 동등하게 권리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협약’을 채택하고, 이듬해인 2012년 총회에서 6월 16일을 국제가사노동자의 날로 선포해 올해로 7년째를 맞는다.

2010년부터 본격화된 가사노동자 보호입법 노력은 그동안 여러 차례 법안이 제안되었으나 성사되지 못했다. 2017년 서형수․이정미 의원의 발의와 고용노동부의 입법예고로 현실화되는 듯했으나 2018년 6월 현재 국회 무관심과 정부의 소극적 대처로 1년째 표류하고 있다.

국민 생활의 필수적인 서비스로 자리잡은 가사관리, 산후관리, 가정보육, 환자간병, 장애인 활동보조, 노인요양 등 돌봄서비스를 전담하는 노동자는 30만 명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적용에서 제외되어 노동자로서 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저임금, 열악한 노동조건, 고용불안 등에 시달리고 있다.

가사노동자 인권과 노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이번 기자회견은 여성가족부가 2018년 양성평등 및 여성사회참여확대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후원하는 행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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