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대표회장 직무정지가처분 ‘기각’

  • 입력 2018.06.21 20:01
  • 기자명 임경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혁총연 총회장 이은재 목사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엄기호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지난 21일 ‘2018카합78 직무집행정지등 가처분’ 사건에 있어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면서 소송비용은 채권자인 이은재 목사가 부담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신청이유에 대해 판단함에 있어 “당초 채무자가 제출한 교단추천서의 하자로 지적되었던 내용은 위 교단추천서가 제23대 대표회장 선거 과정에서 제출된 서류로 이 사건 선거와 관련하여서는 다시 임원회의를 개최하여 추천서를 받지 않았다는 점인데, 채무자에 대한 조건부 후보등록이 수리된 이후 채무자는 소속 교단으로부터 임원회의 회의를 거친 추천서를 다시 발급받아 제출함으로써 그 하자를 보완하였다”고 봤다.

또한 “한기총의 대표회장은 그 임기가 1년으로 매년 1월 중에 소집되는 정기총회를 통해 선출된다. 이 사건 선거를 입후보 등록 절차부터 다시 진행하게 될 경우 전임 대표회장의 임기가 만료된 상태에서 후임 대표회장 선출이 상당 기간 지연되고 정기총회의 소집일시와 대표회장의 임기가 불일치하게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의 후보자들에게 후보자 자격을 부여하여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선거관리위원회가 가지는 재량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채무자에게 대표회장의 후보자 자격을 부여하여 이 사건 선거를 진행한 것에 당연 무효라고 판단할 정도로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