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 세금 신고 돕는 ‘P-TAX’ 무료 서비스 개시

  • 입력 2018.07.04 09:20
  • 기자명 강원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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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 익숙하지 않은 이들을 위한 대화형 방향 구성

목회자 개인정보와 사례비 금액만 입력하면 세액 출력

P-TAX가 추천하는 세무 대리인도 무료로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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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의 재정 건강성 증진을 통한 교회의 대사회적 신뢰회복을 위해 연대하고 있는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이 7월부터 목회자 세금납부를 지원하는 P-TAX 서비스를 시작한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6월28일 명동 열매나눔재단에서 기자간담회을 열고 P-TAX 서비스 전반적인 개요를 설명하고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P-TAX는 목회자 소득을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하고자 할 때, 이를 온라인상에서 지원하는 세무신고 및 대리 시스템이다. 목회자들이 세무대리인을 직접 만나 처리할 때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 부담을 덜고, 국세청 홈텍스에 직접 접속하여 처리할 때 겪는 예상치 못한 각종 낯선 상황들을 줄이기 위한 취지에서 구축됐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실행위원장 최호윤 회계사는 “불교의 경우 조계종이 주축이 되어 종교인 소득 신고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지만 기독교는 교단이 나눠져 있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당장 있을 반기 신고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하는 목회자들이 많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교단 차원의 공식적인 대응들이 있으면 그나마 도움이 될 텐데 눈에 띄는 대응이 없다. 매뉴얼 주고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며 “일선 세무서에서 납세 절차를 안내하고 있지만, 교회와 목회자에게 세법 개념과 규정은 익숙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구축된 P-TAX 서비스는 세법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과의 대화형 방향으로 구성돼 누구든지 쉽게 소득신고를 할 수 있다.

P-TAX는 웹사이트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사이트(www.ptax.kr)에 접속해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교단을 적시하고, 주소와 고유번호증 등 교회 정보를 입력한 후 인증을 받으면 누구든지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교회는 목회자와 직원의 사례비, 비과세 여부 설정, 목회활동비 별도 지급 여부, 부양가족 인원 수, 6세 이하 자녀 유무 등의 개인정보와 금액만 입력하고 관리하면 개인별 소득세와 지방세 및 4대 보험 공제금액이 출력되는 방식이다.

이후 실제 세액을 납부하는 방법은 세 가지다. 교회가 직접 세무서에 납부하거나 세무 대리인을 직접 선임하거나 P-TAX가 추천하는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는 방법이다. 교회가 직접 납부할 경우 은행이체 형식으로 세금을 납부하면 되고, P-TAX 추천 세무 대리인을 통해 납부한다 해도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이 무엇보다 심혈을 기울인 부분은 보안이다. P-TAX 서비스 제공 주체는 CFIT 사역원으로, 교회 재정과 관련된 전산 소프트웨어 공급 목적으로 설립된 사역단체다. 솔루션 개발 및 기획, 운용 등의 전반적인 역할을 맡아 진행했으며, 일정 수준 이상의 보안과 기술성을 가진 이들과의 협업으로 안정성을 갖췄다.

이렇게 구축된 시스템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다고 최 회계사는 전했다. 그는 “이용료 부과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그러나 형편이 어려운 교회들은 서비스 이용료를 낼 여건이 되지 않을 것이고, 이용료를 받으면서 서비스하게 되면 목회자의 세금 신고를 돕겠다는 취지 자체가 오해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무료화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P-TAX는 7월1일부터 사용 가능하도록 웹사이트가 오픈됐으며, 9월부터는 모바일 웹도 구축될 예정이다.(02-6951-1391, cfan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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