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실사위 회원자격 심사에 칼 빼들어

  • 입력 2018.07.13 08:33
  • 기자명 임경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0.jpg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엄기호 목사) 실사위원회(위원장 김정환 목사)가 회원자격 심사에 칼을 빼들었다.

한기총 실사위는 지난 12일 1차 모임을 갖고 가입을 청원한 단체와 교단들을 대상으로 철저하게 심사키로 하는 동시에 과거에 실사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각종 금품 수수 행위에 대해서도 엄단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위원장 김정환 목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가입을 청원한 교단과 단체들을 구체적으로 실사를 하기로 했다”면서 “과거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금품 수수 행위에 대해서는 적발시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목사는 “한기총 가입 자격에 미달하면서도 실사위원에게 접근해 로비를 하는 행위에 대한 근절이 철저하게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한기총의 혼란을 초래하는 원인이 됐다고 본다”며 “특히 분쟁 중인 교단에 개입해 일방적으로 손을 들어주는 행위도 엄단할 것이며, 정확하게 실사하여 임원회에 보고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기총 운영세칙에 의하면 회원 가입 자격은 교단의 경우 200교회 이상, 10개 노회, 교인 1만 명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단체는 회원 1만 명과 5년 이상 공인된 실적이 있어야 한다.

그동안 한기총에서는 이러한 원칙이 사실상 무시되고 실사비라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여 자격 미달 교단을 회원으로 받아온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한기총 회원 가입을 위해서는 가입신청서와 함께 교단 헌법(교리, 신조)돠 단체의 정관(회칙), 가입을 결의한 총회 회의록 사본, 본회 임원이 소속한 회원 2개 교단이나 단체의 추천서, 교세 현황(교단은 교회 실명 및 교인 수, 단체는 지부별 현황 및 회원명부), 임원 인적 사항, 대표 및 총무 이력서, 사무실과 상근 직원 현황 및 연락처, 서약서, 교단 신학교 현황, 단체의 산하 기관현황, 연혁과 실적 등 증빙 자료를 사무처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이첩받은 실사위원회는 이대위 자문을 받아 실사 결과를 임원회에 보고하게 되고, 임원회는 실사 결과를 실행위원회에 상정해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승인하도록 되어 있다.

승인을 받은 신입회원은 가입비 및 회비 납부와 총회대의원 및 실행위원 파송 등의 절차를 마친 후 서기가 호명하고 회원권을 부여하게 된다.

한기총 실사위가 이처럼 회원가입에 있어 원칙을 천명하게 된 것은 그동안 암묵적으로 자행되어온 부정부패를 뿌리 뽑고 건강한 한기총을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출로 보여지고 있다. 한기총의 건강한 발걸음에 교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