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교계와 시민단체들 ‘철회’ 성명

  • 입력 2018.07.16 21:37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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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4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초안하고, 7월 중 국무회의에서 이 정책을 통과시킬 것이라는 소식이 퍼져나가면서 기독교계와 시민단체들이 지난 12일 즉각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반대하는데 뜻을 같이 한 교계 연합기관으로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교회총연합, 한국기독교연합, 한국장로교총연합회, 한국기독교교단협의회 등이다.

또 시민단체와 교계 단체들로는 동성애/동성혼개헌반대국민연합, 동성애/동성혼개헌반대교수연합, 미래목회포럼,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애니선교회, 에스더기도운동본부, 자유와인권연구소, 청도교영성훈련원, 한국교회언론회, 한국기독교평신도세계협의회, 한국장로회총연합회 등이다.

이들이 인권계획을 반대하는 이유는 △인권정책 수립의 법적 근거가 모호하다는 것 △내용 및 절차에 있어서도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 △소수의 인권으로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역차별 당할 수 있다는 것 △공직자들이 중립적 입장이 아닌, 일부 NGO 단체들의 말을 듣고 인권계획을 초안했다는 것 등이다.

이에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는 지난 12일 ‘현 정부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시험대에 오르다’ 제하의 논평을 발표했다.

언론회는 “이들은 인권계획에 들어있는 평등은 양성 평등(sex)이 아닌 성 평등(gender equilty)를 목표로 한다고 지적하며, 사회 역사적으로 형성된 50~70여 가지에 달하는 다양한 성을 잘 알지 못하는 국민들이 이를 비판하게 되면 ‘혐오주의자’로 몰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소위 인권을 빙자한 ‘성 정치’(Sexual Politics)라고 꼬집은 언론회는 “이로 인해 음란과 방종이 표출되고 동성애 선전장이 된 ‘퀴어축제’가 벌어지는 것”으로 간주했다. 그리고 “다른 방향에서는 생명을 경시하는 ‘낙태죄’를 처벌하지 말라는 움직임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지목했다.

이어 “병역을 거부하며 소위 양심을 빌미로 대체복무제를 주장하는 특정 종교에 의한 병역거부 문제도 심각함을 지적했다”면서 “우리나라는 2020년이 되면 군복무 단축으로 수만 명의 병력이 부족하게 되며, 거기에다 특정종교의 주장에 의한 ‘대체복무제’가 만들어질 경우, 젊은이들이 개종을 통한 병력자원의 공백이 심각하다”고 했다.

언론회는 가장 심각한 것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무턱대고 차별금지법을 만들면 사회의 대혼란이 예고된다”고 우려한 언론회는 “‘종교를 차별하지 말라’고 할 경우, 사회적 불안 요인과 가정파괴, 혹세무민하는 세력의 종교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비판•경계•저지하지 못하게 되며, 특히 여성의 인권을 크게 유린하는, 특정 종교에 의한 폭력과 인권유린의 폐해도 막기 어려워진다”고 했다.

또한 “동성애/동성혼 등 기존의 혼인제도와 가정의 질서를 붕괴시킬 항목에 대하여도 차별하지 말라고 하여 제도화한다면, 우리 사회는 결혼과 가정의 가치관과 윤리 도덕이 크게 무너지게 된다”며 “최근에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는 난민법에 의한 난민 문제도 정부가 난민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사회적 혼란이 야기된다”고 우려했다.

끝으로 언론회는 “정부는 기독교계와 시민 단체들의 성명서에서의 요구와 주장처럼, 인권계획의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여, 대폭 수정하여 국민들의 동의를 얻든지, 아니면 이를 철회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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