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총, 임시총회 열고 사단법인 설립 결의

  • 입력 2018.07.21 11:49
  • 기자명 강원숙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크기변환_한교총 임시총회.jpg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이 20일 임시총회를 열고 사단법인 설립을 위한 내부 결의절차를 마무리했다.

당초 한기총과 한기연(당시 한교연)을 통합하겠다는 취지로 출범하여 사단법인화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던 한교총이지만, 법인 설립이 불가피하다는 회원교단들의 주문에 따라 지난 4월12일 대표회장회의 결의와 18일 상임회장회의 결의를 거쳐 이날 총회를 소집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법인설립에 필요한 취지문과 정관, 출연금, 이사장과 이사(임원), 사업계획과 예산 등이 채택 됐다. 특히 정관에서는 한교총이 일관적으로 지켜온 교단중심 연합기관과, 현직 교단장이 대표로 참여하는 조직이라는 특성을 전문에 반영했다.

신 정관에는 “우리가 추구하는 연합운동은 각각 역사와 전통을 가진 교단들이 참여하는 공교회의 연합이며, 공 교단이 이단으로 규정한 교회나 개인의 참여를 배제하는 한편, 현직 교단장들이 대표자로 참여하여 교단간의 화합을 증진하도록 했다. 이러한 노력은 과거 한국 교회 연합사업의 성패를 거울삼아, 새로운 시대를 여는 연합운동을 열어가기 위한 것이다.”라고 명시돼 있다.

회원 교단에서 파송한 이사들로 법인이사회를 조직했는데, 예장합동과 예장통합, 기감과 대신과 기하성여의도측에서는 각각 2인씩의 이사를 파송했고, 기침, 기성, 예장고신, 예장개혁, 예성, 기하성, 예장합신, 나성, 그교협측에서는 각각 1인씩의 이사를 파송함으로써 한국 교회 주요교단들이 함께하는 조직을 갖추었다.

또 이사회의 장, 즉 이사장은 대표회장이 당연직으로 하되, 업무처리의 혼선을 피하기 위해 1회기 임기의 이사장으로 예장통합 총회장 최기학 목사를 선임했다. 한편, 모든 이사들의 임기는 금년 12월 첫 주 총회까지를 1회기로 보고, 2019년 12월 정기총회 때까지이다.

이밖에도 한교총이 채택한 정관은 현직 총회장으로 구성된 상임회장회의의 기능과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교단들의 입장이 기관 운영에 그대로 반영되도록 했으며, 이사회는 총회의 결의를 집행하는 기구로서 총회의 결정과 다른 입장을 취하지 않도록 했다. 더불어 교단 및 교계 원로들에 대한 예우를 위하여 한국 교회와 한교총에 크게 기여한 인사들을 명예회장으로 추대하고 자문위원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했다.

당초 출범 목적이었던 ‘연합기관 통합논의’에 대해서는 대표회장과 통합추진위원회에게 위임하여 적극 진행하기로 했다. 기존의 연합기관의 운영방식으로는 전체 교단들을 담아낼 수 없다는 이해에 따라서 한교총이 갖고 있는 연합의 원칙과 틀을 기초로 할 것을 추천했다. 한교총은 주요 회원 교단들의 9월 총회 이전 사단법인화를 완료한다는 입장이다.

총회에 앞서 드려진 예배에서는 이영훈 목사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제하의 설교를 전했다. 이 목사는 “한교총이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또 하나의 단체를 설립하는 것이 아니다. 한교총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남북 평화통일, 3·1절 백주년 등 한국사회 현안에 앞장서서 답을 가지고 나아가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 고통 받는 이들을 돕는 일 등 한국교회가 감당해야 할 일이 많다”며 “결코 또 하나의 성을 쌓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니다. 한국교회가 영적 리더십을 회복하고, 거듭날 수 있도록 한교총 사단법인 설립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