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회 총실위, 직무대행 선출 못하고 무산

  • 입력 2018.09.11 20:03
  • 기자명 강원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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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대한감리회 제32회 총회 제7차 실행부위원회(이하 총실위)가 감독회장 직무대행 선출을 위해 소집됐으나,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판결로 이철 감독회장 직무대행 선출이 무효가 된 가운데 감리회 정상화를 위해 감독회장 선거에 초미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총실위가 이날 직무대행을 선출하려면 정원(40명)의 3분의 2인 27명이 회의에 참석해야 했으나, 실제 모인 인원은 23인에 그쳤다. 총실위는 16일 오후 재차 회의를 소집하고 이번에야말로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선출해야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날 의원들은 다음 회의 때도 직무대행을 선출하지 못하고 무산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는 우려 속에 대책마련을 위해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회의를 소집한 서울연회 강승진 감독은 “저에게 주어진 권한은 임시의장으로서 직무대행에 관한 건만 논의할 수가 있다. 우리들의 최대 관심은 감독회장 재선거이기도 하다. 오늘은 이 안건에 대해서만 논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총특재 위원장으로서 이철 직무대행 선출무효를 선고한 홍성국 감독은 “재판국은 교리와장정에 의거 정확하게 판결을 했다. 절대 정치적으로나 다른 방법으로 하지 않았고, 법과 원칙, 신앙양심을 가지고 재판을 했을 뿐이다.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당선무효 판결은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 밖에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광석 감독은 “감리회가 이렇게 자꾸만 스스로 무너져가야 하는가. 스스로 여기 계신 분들부터 돌아봐야 하지 않나 싶다. 현재 감리교 사태는 불신앙과 함께 교리와장정을 지키지 않는 데 대한 결과”라고 자성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밖에도 총특재의 판결에 불복하고 감독회장 직무대행 선출을 위한 총실위 소집에 대해 ‘개최금지 가처분’을 제기하는 등 인사나 행정명령을 남발하고 있는 이철 목사에 대한 성토도 이어졌다.

일각에서는 4년 임기 동안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게 되는 감독회장 제도가 결국 감리회를 병들게 하는 것이라며 제도 자체를 바꾸고 개혁해야 한다는 점을 되짚기도 했다.

재차 소집된 총실위는 16일 오후 7시 광화문 감리회관 16층 회의실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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