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합동 총신대 사태를 촉발시킨 김영우 총장이 지난 5일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고 기독신문이 보도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단독 재판부는 이날 배임증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하고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16년 9월15일 당시 총회장 박무용 목사를 찾아가 병원비와 선교활동비로 2000만원을 건넸다는 김영우 총장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이에 대해 박무용 총회장이 자신이 받은 돈은 청탁조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온 점, 김 총장이 부총회장 자격과 관련한 총회결의가 임박한 상황에서 대구를 찾아간 점, 2000만원을 병원비 등으로 주고받을 만큼 두 사람의 친분이 두텁지 않은 점, 원래 권모 장로와 양모 장로에게 돈을 주려다가 박무용 목사를 대구에서 갑자기 만났다는 의견을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도 유죄 판단의 이유로 지목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수많은 총대가 모이는 총회보다 15인으로 구성된 선관위 차원에서 김영우 총장의 부총회장 후보자격을 결정하는 편이 유리했기 때문에 박무용 총회장에게 청탁한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재판부는 결론적으로 김 총장은 배임증재에 해당하며 내용상 적극적 증재로 가중요소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부정한 청탁이었으며 청탁이 받아들여졌을 경우, 총회결의가 부정하게 진행될 조건이 될 수 있었다면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결국 재판부는 배임증재 증여죄로 김 총장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함과 동시에 법정구속 명령을 내렸다. 또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고 언급했다.
재판관이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할 말이 있느냐고 묻자 김영우 총장은 예상치 못했던 듯 깊은 한숨을 내신 뒤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