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총회 비대위, 이건호 총회장측 이탈로 규정

  • 입력 2018.10.10 09:09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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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 중앙총회가 제49회 총회를 기점으로 사실상 내부 분열 양상으로 치달으며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당시 무리한 당선 선포와 불법적인 요소들을 지적하며 다수의 총회원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총회 정상화를 꾀하고 있는 반면, 이건호 목사측은 최근 남양주 별내에 임시사무실을 마련하고 적법한 선거였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강하게 대립하고 있다.

갈등의 핵심은 선거의 합법성 여부다. 이건호 총회장측은 ‘적법한 절차에 의한 합법적 선거’였다고 주장하지만 비대위측은 ‘두말할 것도 없이 불법’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와 관련해 중앙총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임순자 목사)는 지난 8일 서울 월계동 임마누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49회 총회의 불법성을 지적하며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중앙신학대학원대학교 이사장 류금순 목사와 비상대책위원장 임순자 목사, 온석기념관 관장 이복순 목사 등이 참석했다.

비대위는 “당시 선거는 선거인단 확보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기명으로 투표를 강행했고, 개표 과정에서 투표용지가 분실됐을 뿐 아니라 방청객과 기자들에게도 투표용지가 배부됐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1차 투표가 끝난 후 이건호 목사 본인 스스로 무효라며 재투표를 해야 한다고 말했음에도 고금용 목사는 당선을 선포했다. 이는 총회 헌법과 상식, 총대원들을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건호 총회장측은 당시 128표 중 88표를 득표했으므로 2/3를 확보했기에 문제가 없다는 논리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비대위는 “총회 규칙 제2장 제7조에는 ‘정기총회 참석한 총회대의원에서 무기명투표로 2/3의 득표를 받아야 하며 1차 2차에서 결정이 되지 못했을 때에는 3차 투표에서 최다수자가 총회장이 된다’고 정하고 있다”면서 “당선의 기준은 참석한 대의원인 호명된 346명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임의대로 개표수를 가지고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비대위는 “헌법 19장 6조 총회회집에는 회장이 개회하고 신회장을 선거할 때까지 시무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건호 목사는 증경총회장이 될 수 없다. 총회장을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은 고문이어야 하며, 고문이 없는 상황에서는 회원들에게 반드시 선거 방법을 물어서 진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과정이 없었다”며 “백기환 총회장 당시에는 회원들에게 선거 방법을 물어서 진행했다. 이것이 다르다. ‘백기환 목사는 돼고 나는 왜 안 되느냐’는 주장은 적절하지 않다”고도 주장했다.

또한 비대위는 이건호 총회장측이 남양주시 별내에 임시 총회사무실을 개설한 것을 지적하며 그들 스스로 이탈하게 된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총회규칙 제1장 총칙 제2조는 ‘본 교단 총회사무실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산 382-33에 본부사무실을 둔다’고 되어 있다. 규칙 4장 재정 16조 2항에서도 이곳을 본부사무실로 두고 있다”면서 “본부사무실은 임원회 의결을 거쳐 변경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그런 절차는 없었다. 그들 스스로 총회를 이탈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이탈하면서 총회 각종 행정서류와 직인, 인장, 통장 등을 무단으로 반출했다. 저들은 헌법을 준행하는 총회가 아니라 불법총회를 자행했다”면서 “통장과 도장을 절도해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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