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학회 ‘헌법재판과 한국교회’ 주제로 학술세미나 개최

  • 입력 2018.10.10 09:42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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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교회법학회(학회장 서헌제 교수)가 ‘헌법재판과 한국교회’를 주제로 오는 18일 서울 서초동 사랑의교회 4층 국제회의실에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종교적 병역거부’와 ‘종교인과세 위헌논쟁’이 다뤄질 예정이다.

제1주제 ‘종교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는 홍익대 법학대 학장으로서 한국입법학회 회장을 지낸 음선필 교수가 발표하며, 제2주제 ‘종교인과세 소득세법 위헌논쟁’은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이며 국회개헌특위자문위원으로 활동한 명재진교수가 발표한다. 위의 발제에 대해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홍완식교수와 한국가족보건협회 대표 김지연 약사, 한국교회종교인과세공동TF 총무 박요셉 목사와 삼도세무법인 대표 이석규 세무사가 각각 토론에 나선다.

한국교회법학회 이사장 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는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종교인과세 시행, 개헌시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강행과 종교적 병역거부 논란 등 거친 태풍이 몰아치고 있다”면서 “이번 학술세미나가 시의적절한 주제로 개최됨을 뜻 깊게 생각하며 세미나에 많은 분들이 참석하고, 전문가들의 발제와 토론을 통해 한국교회와 사회에 좋은 대안을 제시하길 바란다”고 초청 인사를 전했다.

학회장 서헌제 교수는 “한국교회법학회가 창립 후 짧은 시간동안 한국교회 생태계 보호를 위해 전문적인 역할로 쓰임받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세미나에 이어 우리 교회법학회가 그동안 축적한 교회법과 종교인과세에 관한 지적재산을 바탕으로 교회법과 세무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가 ‘교육인 교회법·세무 아카데미’(Church Law & Tax Academy: CLTA)를 계획하고 있다. 목회자들과 교회 세무 관련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2019년 개강 예정인 ‘교육인 교회법·세무 아카데미’는 교회에 관한 법, 목회자에 관한 법, 종교인과세에 관한 법, 교회소송, 화해조정, 저명인사 초청 특강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법을 통해 한국교회를 섬긴다’는 목표로 5년 전 창립한 (사)한국교회법학회는 20여회의 학술세미나와 교회법/분쟁/종교인과세에 관한 전문서적 발간 및 법률자문 등의 활동을 통해 한국교회를 섬겨 왔다.

특히 작년 종교인과세 시행준비 과정에서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원칙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으며, 한국교회공동매뉴얼과 알기 쉬운 종교인과세 가이드, 영상과 모바일앱 등을 제공한 바 있다.(문의 1600-9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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