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연, 회원가입 자격·선거관리 규정 강화

  • 입력 2014.09.29 20:39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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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한영훈 목사)이 지난 9월29일 한국기독교연합회관 중강당에서 임원회, 실행위원회, 임시총회를 잇달아 개최하고 정관개정안과 전 사무총장 안준배 목사 해임의 건을 통과시켰다.

한교연은 이날 임시총회를 통해 매년 1월 넷째 주간에 소집하던 정기총회를 ‘매년 12월 첫째 주간에 대표회장이 소집한다’라고 개정했다.

또 대표회장의 선출과 임기에 있어 ‘재임 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퇴하며,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보선하고,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공동회장 중에서 대표회장이 지명한 자가 대행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로써 앞으로 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한교연 대표회장은 출마할 수도, 유지할 수도 없게 됐다.

아울러 한교연은 회원의 가입자격을 강화하는 한편 선거관리규정 개정을 통해 선거운동 기간과 방법, 금지사항 등을 세분화해 명문화함으로 공명선거를 위한 의지를 표명했다.

한교연은 출범 이후 기존 한기총 회원일 경우에는 별도의 과정을 생략하고 가입시키는 방법을 채택해 왔다.

하지만 이번 운영세칙 개정으로 ‘설립 후 5년이 경과된 한국기독교 교단과 단체’로 제한됐으며, 교단의 경우 ‘200교회 이상, 교인 1만명 이상으로 목사안수가 가능한 체계가 형성된 교단’이어야 가입 가능하며, 단체의 경우 ‘기독교 단체(NGO 포함)로 회원 1만명 이상의 역사와 공인된 실적이 있는 단체’로 강화됐다.

별다른 이의 없이 통과된 다른 조항들과는 달리 운영세칙 개정안 제16조(회비 및 가입비) 3항 ‘본회의 회비(당연직 포함)를 납입하지 아니한 회원은 모든 회원권을 가질 수 없다’는 신설 조항은 통합측의 반대에 부딪혀 삭제하기로 했다.

한편 한교연은 이날 전 사무총장 안준배 목사 해임의 건을 통과시켰다.

조사처리위원장 황인찬 목사는 조사 경과를 설명했고, 한 대표회장은 실행위원 외의 모든 인원을 퇴장시킨 후 무기명 비밀투표를 진행했다.

한 대표회장은 결과 발표에 앞서 안준배 목사에게 “스스로 사무총장을 그만 두고 한국교회와 스스로를 위해 법적인 모든 것을 취하하면 사임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마지막 기회를 부여했으나 안 목사는 묵묵부답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다.

투표 결과는 73명 중 이석 1명, 기권 2명, 찬성 66명, 반대 4명으로 ‘전 사무총장 안준배 목사 해임의 건’은 통과됐다.

그 외에 안건토의 사항인 ‘양화진 정상화를 위한 대책위원회’와 ‘한국 최초 소래(솔내)교회 복원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의 건도 통과됐다.

위 두 위원회는 오는 12월 정기총회까지는 위원회 활동은 하지 않고, 다음 총회에서 차기 대표회장이 당선되면 한 대표회장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넘기기로 했다.

한 대표회장은 “앞으로 교단장 및 단체장 회의를 갖고 한교연 발전을 위한 진지한 대화를 가질 생각”이라고 밝히고 “특히 11월22일 한국교회선교130주년기념성회를 잘 개최하려고 열심히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있다. 각 교단장과 기관장, 정계 관계자들을 모시고 은혜롭게 진행하려 하니 애정과 관심을 갖고 기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60일 정도 남은 임기 동안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 일하겠다. 짧은 기간이지만 잘 하려고 노력한 대표회장으로 기억되기 위해 마지막까지 사업들을 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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