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한기총과 교회협의 전혀 다른 시선

  • 입력 2018.11.05 09:40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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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자 기독교계 연합기관들이 각자 입장을 발표했다. 한기총은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힌 반면 교회협은 환영하는 논평을 발표해 전혀 다른 입장을 보였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엄기호 목사)는 지난 2일 “양심적 병역거부를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한기총은 “법의 잣대가 소위 ‘마음대로’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심각한 판결”이라며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에게나 부과된 국방의 의무를 개인적인 이유로 거부할 수 있도록 하여 법원 스스로 법질서를 무너뜨린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법원이 제시한 양심의 기준마저도 절대적일 수 없는 애매모호한 것이며, 이를 근거로 한 판단 역시 재판 당일의 판사의 기분에 따라 좌지우지 될 수 있는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면서 “불명확한 근거로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키기보다 오히려 징병제를 모병제로 바꾸는 국가적 논의와 헌법 개정이 있은 후에 그것을 근거로 사법부가 판단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성이 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앞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할 청년들에게는 병역의무를 피해갈 수 있는 꼼수를 알려준 꼴이 됐다. 벌써부터 특정 종교의 병역기피자를 사면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나오는 것은 법의 권위를 무시함과 동시에 법질서가 흔들리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전쟁을 위해 군대가 존재하지만 오히려 강력한 군사력으로 전쟁을 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는다면 집총과 군사훈련을 이유로 병역을 기피하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신념일 뿐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소장 박승렬 목사)는 특정종교에 대한 관점은 외면한 채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는 논평을 내놓아 철저한 대비를 이뤘다.

교회협은 “이 판결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양심적 신념을 존중하고,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보장하는 옳은 결정이다. 또한 한국사회의 평화정착과 민주주의 그리고 인권 증진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제 남은 과제는 실질적인 대체복무제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밝혀 전혀 다른 인식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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