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성금모금 아직 이르다” 경계

  • 입력 2014.04.30 08:36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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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장헌일 원장이 세월호 성금 모금은 시기가 이르다면서 지금은 희생자를 추모하며 마지막 실종자를 다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장 원장은 한국교회가 성금 모금을 서두르지 말고 사건의 본질을 왜곡시킬 개연성이 높은 잘못된 모금운동이 되지 않도록 시기를 성도들에게 바르게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성금 모금을 지시한 것에 대해 지난 24일 진도군청 범정부사고대책본부 상황실에서 유가족들은 “성금 모금을 바라는 게 아니고 정부가 최선을 다해 오직 아이들을 구조해달라”고 절규한 바 있다.
 
현 시점에서 구조에만 온 힘을 쏟아도 부족할 정부가, 구조 과정에서 유족과 국민에게 불신만 키우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성금 모금을 운운하니 유가족들 입장에서 책임 덜어내기 혹은 여론 돌리기로 밖에 안보인다며 강한 불신을 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장 원장은 “국민들이 성금을 모금하게 되면 정작 사고대응 과정에서 많은 실망감만 안겨준 정부는 가족들에게 보상금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양호 선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보상금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사례를 언급한 장 원장은 “금양호는 2010년 천안함 폭침 당시 수색작업에 투입됐다가 침몰해 선원 9명이 사망 실종했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함상훈)는 지난 2월 금양호 선원들의 유족 1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의사자보상금청구 소송에서 ‘이미 의사상자에 준하는 보상을 받은 만큼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면서 “여기서 보상은 유족들이 국민성금으로 희생자 1인당 2억5000만원을 받은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재인 이번 사건에 대해 국가가 잘못에 책임을지지 않으면 경영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시기상조한 성금 모금이 일시정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책임은 없는데 도의적으로 돈을 주는 ‘보상’과 책임이 있어 강제로 물어내야 하는 ‘배상’은 차원이 다르다”며 “청해진해운 유병언 일가, 한국선급과 해운조합 등 안전관리사 뿐만 아니라 이번 사건에서 표출된 총체적인 문제가 드러난 국가 등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따져 철저히 ‘배상’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나 기관, 법인 등이 배상하게 되면 그 배상의 원인인 개인 위법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는데 이는 책임있는 당사자들이 물어내야 하며, 이와 관련된 모든 책임공무원의 책임만큼 구상해야 하며 국민세금으로 모두 부담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장 원장은 “한국교회는 희생자를 추모하며 마지막까지 실종자를 다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희생자 가족을 위해 깊은 사랑과 위로를, 생존자들에게는 죄책감을 갖지 않게 하고 정신적 심리적 안정을 갖도록 상담과 위로공동체모임을 통해 함께 기도하며 아픔을 나눌 수 있는 생명공동체기도운동이 더욱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장 원장은 “실종자를 다 찾은 후에 성금을 모금해도 늦지 않다. 한국교회가 성금 모금보다 더 우선되어야 할 일은 국가의 위기 속에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는 것”이라며 “이단들이 판을 치며 세상을 미혹하고 수많은 생명을 삼키는 참혹한 현실 앞에서 무기력한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며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거룩성 회복을 위해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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