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즉각 멈춰라”

  • 입력 2018.12.13 11:21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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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경기도에서 시작된 학생인권조례가 광주와 서울, 전북을 거쳐 경남에까지 이르렀다. 5년여 만에 다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학생인권조례에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남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홍근성 목사)와 경남성시화운동본부(대표회장 이종승 목사), 나쁜학생인권조례제정반대경남도민연합 등 시민단체들이 이에 맞서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하고, 박종훈 교육감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 12일 서울시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 내 한국교회총연합 회의실에서 ‘나쁜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고 교계와 전 국민의 관심을 당부했다.

이날 성명서를 발표한 이들은 “전국 하위에 머물러 있는 경상남도 학생들의 학업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혁신이 시급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경남도민의 52.5%가 반대하는 편향된 학생인권조례를 민노총을 끌어들여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박종훈 교육감은 경남도민 앞에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박종훈 교육감이 추진하고 있는 경남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에게 구체적인 의무는 없고 권리만 30여개가 되어, 인권이란 이름으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방종을 부추길 수 있다”며 “교사의 권리를 보호하는 실질적인 방안은 전혀 없으면서, 40여개의 의무사항만 명시되어 교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남학생인권조례는 윤리와 도덕을 파괴하는 왜곡된 인권사상에 근거하여, 동성애를 정상적인 것으로 교육하며, 학생들도 성관계할 권리가 있음을 가르치는 ‘성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동성애가 정상이라고 의무적으로 가르치게 된다면 청소년 에이즈 환자가 폭증할 것으로 심각히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들은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절차상의 심각한 문제를 안고 공정하지 못하게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1월20일 창원 홍익관에서 열린 공청회는 절차상의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편향된 경남학생인권조례를 기안한 사람이 공청회 사회자로 선정되었고, 8명의 발제자는 찬성 6명, 반대 2명의 비율로 구성됐다”며 “방청객으로 선발된 320명은 찬성측 290명, 반대측 30명 정도로 구성됐다. 공청회 진행요원으로 아수나로 청소년 인권단체, 전교조, 민노총 소속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청회 진행 중 진행요원의 폭력적인 대응에 의해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하던 한 사람은 갈비뼈 2개가 골절되어 5주의 진단을 받았고, 또 다른 한 사람은 2주 진단을 받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청회 진행측은 119 신고조차 하지 않았고, 사과 한 마디도 없이 오히려 꾀병이라는 주장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이들은 “경남 5개 권역별로 열리는 제2차 공청회가 12월19일 5개 권역 교육지원청에서 개최된다고 11월29일 오후 5시에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과 유사 단체들은 이보다 하루 빠른 11월28일 오후 3시경부터 공청회가 개최되는 5개 교육지원청 앞에 집회신고를 완료했다”며 “이를 통해 경남학생인권조례가 순수하게 학생을 위한 조례가 아니라 정치 및 노동운동 집단과 깊숙이 연결되어 있음이 백일하에 드러났고, 경남도민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박종훈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목적도 함께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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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박종훈 교육감은 제2차 공청회 일시와 장소가 경남교육청이 발표하기 이전에 민주노총에 사전에 전달된 경위를 밝히고, 이와 관련된 책임자를 문책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편향된 발제자와 방청객, 일방적인 진행 등으로 인해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1차 공청회에 이어 2차 공청회조차 편향적으로 진행하려는 어떤 시도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학교 교육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정치 및 노동운동 집단을 끌어들여 학교 교육을 정치화하려는 어떤 시도도 강력히 반대하며, 개입하고 있는 단체들은 즉각 물러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만약 이러한 요구가 받아지지 않을 경우에는 경남도민의 힘으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중지시킬 것이며, 박종훈 교육감을 사퇴시킬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홍근성 목사의 사회로 이종승 목사의 인사말, 지영준 변호사의 ‘법률관계에서 본 학인조 제정의 부당성’ 발제, 최수일 목사(경남미래교육연대 사무총장)의 ‘학인조 제정동기와 내용상 부당성’ 발제에 이어 성명서 낭독과 구호제창으로 진행됐다.

이종승 목사는 “경남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한국교회의 일이고, 우리 자녀의 일이고, 우리 후손의 일이고, 우리 민족의 장래가 달린 중차대한 문제다. 경남에서 2만5000명이 모여서 평화적으로 기도회를 하고 거리행진까지 했으나 언론에는 단 한 줄도 언급되지 않았다”며 “우리는 오늘 이것을 한국교회의 숙제로 넘겨주고자 한다. 한국교회가 깨어 하나로 뭉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영준 변호사는 “학생인권조례 안에는 조사권과 징계 요구권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학생의 권리를 말하면서 학교와 교사들에게 의무를 지우고 있다. 이것은 법률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뤄질 수 없는 일”이라며 “헌법재판소의 권한과 사법권을 교육청 아래에 주겠다는 것인가”라고 강력히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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