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교연, 국가인권위의 숭실대 권고에 강력 규탄

  • 입력 2019.01.21 15:06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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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학교가 인권영화제라는 명목으로 동성결혼을 미화하는 영화 상영을 위한 강의실 대여를 취소하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시정하고, 성적 지향을 이유로 시설 대관 등을 불허하지 말 것’(2019.1.4.정본)을 권고했다.

또한 ‘무흠한 기독교인’을 임용조건으로 규정해 온 숭실대학교 정관 규정과 그에 따른 인사규정을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 행위’로 규정하고 정관과 인사규정을 수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전국 348개 대학교 3239명이 참여하고 있는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반대 전국교수연합’(이하 동반교연)이 지난 17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종교적 신념에 따라 설립, 운영되고 있는 사립대학의 건학이념 구현을 위한 자율성을 침해하는 위헌, 위법적 조치’라고 강력 규탄하면서, 이를 즉각 철회하고 국민들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동반교연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러한 조치는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교육의 자주성, 대학의 자율성, 제20조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에 위반되며, 최고법원인 대법원 판례에도 저촉되는 위헌적 위법적 조치”라면서 “헌법상 보장된 사립대학의 자율성을 근거로 기독교적 세계관에 기초한 교육에 관여할 교직원의 임용 조건에 대해 ‘공공성이라는 이름으로 종교 차별을 시정하라’는 주장은 사립학교의 계약에 대한 위법한 간섭”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헌법상 보장된 대학의 자치는 대학운영에 간섭하는 국가권력에 대해 방어할 수 있는 대학의 권리를 보호하며, 종교기반 학교의 건학이념에 부합하는 학문의 연구, 교수의 자유 뿐만 아니라, 그에 부합하지 않는 활동을 제재할 권리, 건학이념 수호에 필요한 학칙을 제정하고 이를 위반한 구성원에 대한 징계를 부과할 권리도 포함한다. 국가가 제공하지 않는 종교관에 기초한 교육을 수행하기 위한 사립학교의 자유는 사립대학의 경우 더욱 보장되어야 한다”면서 “헌법재판소(1998.7.16. 96헌바33 결정)와 대법원 판례(1998.11.10. 선고 96다37268 판결)에서도 사립대학의 자유, 질서유지를 위한 교육시설 이용에 관한 학칙 제정의 자유, 교원임용에 관한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고 지목했다.

동반교연은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공립학교와 사인의 관계에서와 같은 논리로 사립학교 특히 사립대학의 자율성을 짓밟고 교육의 공공성을 빙자하여 건학이념을 무시하고 있다. 숭실대학교에 대한 일단의 차별 시정 권고들은 지난 다자성애, 낙태, 성매매, 동성애에 관한 무단 특강을 행한 학생에 대한 한동대학교 징계 취소 시정권고에 이어, 사립대학의 건학이념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정권고를 통해 보이는 사립대학의 자율성, 종교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적 시각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나아가 “일제가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고 신사참배를 요구하는 뼈아픈 탄압 가운데 해방된 자유대한민국에서 또 다시 왜곡된 인권의 이름으로 윤리와 도덕을 파괴하고 신앙의 자유를 침해한다면, 목숨을 걸고 강력히 대응할 것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즉각 시정권고를 철회하지 않으면, 전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힐 것을 다시 강력 경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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