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대가 기독교학교라는 건 움직일 수 없는 진실”

  • 입력 2019.02.14 09:41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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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봉 김치선 박사에 의해 설립된 대한신학교를 토대로 70년 전통의 기독사학으로 발전해온 안양대학교에 대해, 이사장 김광태 장로가 설립정신과 정체성을 부인하는 발언을 쏟아내 안양대 구성원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특히 이사장의 해당 발언이 타종교로의 매각을 합리화하려는 계획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안양대 재학생과 동문, 교수협 등 안양대학교 비상대책위원회는 “퇴진운동과 함께 족벌 사학 경영의 실체를 밝히겠다”고 성토했다.

안양대 이사회는 대진교육재단 관계자 2명을 이사로 교체했으며, 추가로 2명이 교육부 승인 요청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이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자 김광태 이사장은 “전혀 몰랐다”는 비상식적인 주장을 내놓았다. 나아가 우일학원의 기독교 정체성을 부인하는 발언까지 덧붙였다.

김 이사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안양대학교는 더 이상 신학교가 아니다. 바야흐로 지금은 국제경쟁 시대이다. 안양대학교가 국제경쟁력을 갖춰야만 살아남는다. 여기에 서로 화합하는 정신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학생과 교수협의회는 “안양대학교는 대한신학교를 전신으로 한 기독교 건학이념을 가진 종합대학교”라고 강조했다. 이는 정관에 잘 나타나 있다.

우일학원 정관 제1조(목적)에는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 이념에 입각하여 기독교정신을 바탕으로 진리를 탐구, 교육, 실천하여 고매한 인격을 함양하고 모든 사람과 사회와 자연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 저마다의 한구석을 밝혀 나가는 아름다운 리더를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2013년 11월 사립학교법 제24조의2 등 위헌소원 결정문에서 ‘학교법인 설립자가 재산을 출현하고 설립 목적이 명시된 정관을 작성함으로써 설립자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게 된다’는 점을 들어 “학교법인의 권리능력은 설립 목적을 정하고 있는 정관에 의해 그 범위가 확정되며, 법인의 이사는 정관으로 화체된 설립 목적을 집행하고 실현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기독교정신으로 설립된 안양대학교의 이사는 우일학원 정관에 기록된 목적사항을 충실하게 따라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인 셈이다. 이는 법률로 인해 탄탄하게 보호받고 있는 사립학교의 권리이기도 하다.

교육기본법 제25조(사립학교 육성)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립학교를 지원 육성하며, 사립학교의 다양하고 특성 있는 설립목적이 존중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고등교육법 제3조(학교헌장) 제2조 제2항 제5호에도 학교헌장에 ‘학교의 건학이념’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나아가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7조 2의2항에는 ‘개방이사를 추천하는 때에는 해당 학교의 건학 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를 추천하여야 한다’고 제한함으로써 건학이념을 지켜가는 것을 보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광태 이사장은 대순진리회 대진성주방면으로의 학교 매각을 합리화하려는 듯 ‘차별’이라는 프레임을 가져왔다.

김 이사장은 일부 언론 인터뷰에서 “일부에서 주장하는 우리 안양대학교 임직원들을 모두 기독교인으로 채우려는 생각은 위험한 발상이다. 종교로 인해 차별을 받아서도 안 되고 종교로 인해 혜택을 봐서도 안 된다. 신학과 학생들의 신념도 존중하지만 기독교내 다른 종파나 천주고, 불교 등 타 종교인의 신념도 존중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양대 비대위는 “기독교 건학이념을 가진 학교에서 이러한 발언은 정체성을 흔들 정도로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라며 “타 종교로의 매각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비대위는 “김 이사장은 학교를 설립한 주체도 아니고, 재산을 출연한 바도 없으면서 주인 행세를 하며 학교를 팔아치워 돈을 챙기려 하고 있다”고 비난의 강도를 높였다.

안양대 관계자는 “학교를 설립한 분은 김 이사장의 아버지인 김영실 장로가 아니다. 고봉 김치선 박사님에 의해 70년 전에 기독교 건학이념을 바탕으로 설립됐다”면서 “학교 문제로 인해 관선이사로 파송됐던 김영실 장로가 인수했던 것일 뿐, 그동안 설립자 정신에 따라 기독교 건학 이념을 지켜왔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영실 장로도 학교를 인수하면서 자신의 재산을 출연한 것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김광태 이사장이 재산을 출연한 것처럼 말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안양대 비대위는 오는 18일 대진성주방면 산하 대진교육재단이 소유한 중원대학교 앞에서 항의 시위를 전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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