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명 목사들, 종교인과세법령 헌법소원심판 청구

  • 입력 2019.03.13 08:25
  • 기자명 강원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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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 통합, 합동, 고신, 백석대신, 보수개혁교단 소속 교회의 목사 125명이 종교인과세에 관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6호 등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심판(2019헌마269)을 청구했다. 이와 함께 소득세법 제170조 제1항 단서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2019헌사203)을 제기했다.

8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청구인들을 대표하여 11일 오전 예장 합신총회 사무실에서 박종언 목사(합신총회 사회인권위원장)와 배보윤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열고 청구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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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언 목사(좌), 배보윤 변호사(우)

박 목사는 “우리나라 종교인과세제도 도입은 국회에서 오랜 기간 논의 끝에 타협의 결과로 된 것이기는 하지만, 역사상 최초로 도입된 만큼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종교의 자유를 훼손하게 되거나, 정교분리의 헌법상 원칙이 어그러지지 않도록 정교하고 신중하게 제도를 고안해야 할 것”이라고 모두발언했다.

이들은 헌법 제20조 제1항 ‘종교인과 종교단체의 종교의 자유’, 헌법 제20조 제2항 ‘종교와 정치의 분리 원칙’, 헌법 제59조 ‘조세법률주의’, 헌법 제37조 제2항 ‘과잉금지의 원칙’에 보장된 권리가 종교인과세 시행으로 인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문제의 핵심은 종교활동비다. 배보윤 변호사는 “종교활동비는 종교단체가 그에 귀의한 신자로부터 받은 헌금 등을 종교행사 등 종교활동에 지출하는 것으로 정교분리의 원칙상 종교단체 자치적으로 처리한다. 이는 국가가 관여할 영역이 아니”라며 “종교활동비는 과세대상인 종교인의 소득이 아님이 명백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럼에도 법률에서 종교활동비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을 명백히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과세당국의 집행권 남용의 여지를 두어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되고, 나아가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종교의 자유 침해와 정교분리 원칙의 훼손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구인들은 우리나라 종교인과세와 동일하게 종교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고 있는 미국의 사례를 소개하며 우리나라 종교인과세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미국은 과세대상을 종교인의 소득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종교단체의 종교활동비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 세무조사 역시 △종교활동과 관련이 없는 거래와 사업 △종교단체라고 주장하는 단체의 진위를 가리기 위한 경우로 극히 제한하고 있다.

이들은 “‘종교활동비’와 관련하여 법상 그 과세여부가 분명하지 않고, 질문조사권의 발동요건이 구체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어 과세의 해당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발동하는 경우 교회의 종교의 자유와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에 회복할 수 없는 침해가 발생할 것이 명백하다”며 세무조사의 근거규정인 소득세법 제170조 단서의 효력을 헌법소원심판 청구 종국결정 시 까지 정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끝으로 박종언 목사는 “우리는 종교인에 대한 과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자칫 국가와 종교의 갈등을 야기하여 국가적 재난을 초래하지 않도록 위헌 소지를 조속히 바로잡아 정교한 규정으로 올바른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며 헌법소원과 가처분신청을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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