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 태아 보호 위해 낙태법을 유지하라!”

  • 입력 2019.03.13 08:32
  • 기자명 강원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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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의 생명은 여성의 자기결정권 범위 안에 들지 않아”

헌재에 다수결 아닌 생명원칙 준하여 판결할 것 강력촉구

남성 책임 법제화·구상권 청구와 양육비 책임법 마련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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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헌법 낙태죄(형법 269조, 270조) 위헌소원에 대한 최종판결을 앞두고 낙태법 유지를 바라는 시민단체들이 연대해 여성의 건강과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낙태법 유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낙태반대운동연합, 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 낙태를 반대하는 보건교사 일동, 생명운동연합, 성산생명윤리연구소, 프로라이프교수회, 한국성과학연구회 등이 참여한 ‘낙태법 유지를 바라는 시민연대’는 지난 7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성과 태아 보호를 위한 낙태법 유지를 촉구했다.

시민연대는 기자회견에 앞서 3월4~7일까지 나흘간 ‘낙태법 유지 촉구 릴레이 1인 피켓시위’를 이어가기도 했다.

이들은 “잉태된 순간부터 태아는 여성 몸의 일부가 아닌, 독립적인 한 인간, 개체이므로 태아의 생명은 여성의 ‘자기결정권’ 중 ‘자기’의 범위 안에 들지 않으며, 아기의 생사를 타인이 결정할 권리가 없다”며 ‘낙태’가 여성의 권리여야 한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시민연대는 “모든 인간의 생명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보호되어야 함에도 태중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태아의 생명권은 지켜질 가치가 없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낙태’는 태아가 독립적 인간 생명이라는 생물학적, 발생학적 기본 전제 자체를 무시하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낙태법은 지금까지 여성을 처벌하기보다는 생명을 소중히 여겨 낙태를 예방하도록 하는 기능을 해왔다. 형법 269조, 270조 낙태죄는 출산을 원하지만, 친생부나 가족에게 낙태 강요를 받는 여성과 태아를 낙태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가 되어왔다.

이런 가운데 낙태죄가 폐지된다면 낙태위기에 처한 여성을 보호할 법적 장치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시민연대는 주장했다. 이들은 “낙태 허용은 태아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뿐만 아니라 여성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해치고 출산을 원하는 여성마저 낙태의 강요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게 할 것”이라며 여성과 태아 모두에게 끼칠 악영향을 우려했다.

여성계가 낙태죄 폐지의 사유로 꼽는 ‘남성의 책임’에 대해서도 “낙태죄 폐지가 오히려 국가와 남성들이 책임을 회피할 근거가 되어 궁극적으로 여성을 사회적 약자로 만들 것”이라며 낙태 허용 자체가 남녀 양자 모두가 관여한 임신에서 더욱 여성의 부담만을 가중하고 남성의 책임은 면제시킬 수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시민연대는 “모든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는 헌법정신이 낙태죄에 반영된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생명원칙에 준하여 판결을 내려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정부 또한 성관계, 피임, 임신, 출산, 육아, 그리고 낙태 고민 등의 짐을 대부분 여성 혼자 감당하도록 방관하지 말라”고 호소했다.

시민연대는 특히 정부가 적극적인 양육정책을 마련하고 구상권 청구와 양육비 책임법 마련 등 남성의 책임을 명확히 법제화하여 조속히 시행할 것을 요청했다.

끝으로 시민연대는 법적, 제도적, 사회적, 문화적 차원에서 생명을 위협하는 낙태죄 폐지에 맞서 낙태법 유지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낙태가 권리로 잘못 인식되지 않도록 낙태죄 폐지 반대 △태아의 생명권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수결이 아닌 생명원칙에 준하여 판결을 내려줄 것을 촉구 △여성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해치고, 출산 원하는 여성의 권리도 보호받지 못하게 하는 낙태허용 반대 △남성의 책임 법제화, 제도적 강화, 구상권 청구와 양육비 책임법 즉각 마련 △모든 여성이 안전하게 출산하고 기꺼이 양육할 수 있도록 임산부모 적극 지원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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