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헌법 위반하면서까지 동성애를 옹호해야하나?”

  • 입력 2019.03.19 16:43
  • 기자명 강원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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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이 19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인권위의 그간 동성애 옹호 활동에 대해 지적하고, 인권위가 추진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력히 막아섰다.

인권위가 동성애를 옹호한 대표적인 권고사항으로는 2018년 12월 동성애와 다자성애(폴리아모리)를 옹호하고 성매매 합법화를 요구하는 학내 불법집회를 주도한 학생들을 징계한 한동대에 징계를 철회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내놓을 것을 요구한 것을 꼽을 수 있다.

지난 1월 동성결혼 영화 상영을 위한 장소 대여를 취소 조치했던 숭실대에도 성적지향에 따른 시설 이용 배제를 시정하고 교직원 채용 규칙도 변경하라고 권고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동반연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2002년부터 동성애 옹호 활동을 펼쳐왔던 내용들을 지적하면서 동성애와 동성혼을 반대하는 국민적 의사가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활동을 이어가는 데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

동반연이 지적한 대표적인 인권위의 동성애 옹호 활동 가운데 청소년 동성애 옹호 조장활동으로는 △2002년 국어사전에 동성애 부정적 표현 삭제 권고 △2003년 동성애를 청소년 유해 매체물에서 삭제 △2005년 인권상황실태 연구보고서를 통해 교육현장에서 동성애를 정상인 것처럼 교육할 것 권고 △2009년 동성애 옹호 교과서 집필 기준 권고 및 교과서 모니터링단 구성 등이다.

동성애 옹호 여론 조성 활동으로는 △2006년 이후 동성애 옹호 영화 제작 및 지원 △2011년 동성간 성행위와 에이즈 인과관계 기사를 금지한 인권보도준칙 제정, 동성애 옹호법안 제정시도로는 △2004년 차별금지법 제정추진 시도 이후 총 7차례 입법 시도 △2010년 군대 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 폐지 지지 △2012년 지방자치단체 인권조례 제정 권고 △2016년 대학원생 인권장전 제정 권고 △2017년 성적지향을 차별금지 사유로 포함된 헌법 개정 제안 등을 지적했다.

동반연은 “대법원 2008도2222, 헌법재판소 2001헌바70, 2008헌가21, 2012헌바258 등의 판결에 따르면 동성애 성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만족행위”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위는 최근 국민들을 기만하는 우회적인 법안을 통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행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며, 윤리와 도덕을 파괴하는 행위는 결코 인권이 될 수 없다”며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성적지향 차별금지’ 조항을 삭제해서 하루 속히 인권위의 동성애 옹호활동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인권위 규탄 집회에는 길원평 교수를 포함해 자유와인권연구소 고영일 변호사, 이성재 한국교총 교권강화국장, 최보길 전남대 교수 등이 참여해 지지발언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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