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신, 카이캄 목사안수 인정 안하는 이유가...

  • 입력 2014.10.14 14:01
  • 기자명 임경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예장합신(총회장 우종휴 목사)이 지난 99회 총회에서 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회장 신상우 목사, 이하 카이캄)를 ‘교단이 아니다’라고 확인하는 동시에 카이캄에서 받은 목사안수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해 논란이다.

합신측 수원노회는 ‘카이캄에 대한 교단 인정여부에 대한 질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헌의안을 올려 “이 단체를 건전한 교단으로 인정해야 하는지 명확한 답”을 요청했다.

수원노회는 이 헌의안에서 “수원노회 재판국에서는 목사 이용호씨에 대한 유죄를 확정하고 피고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해 지도를 시도했지만 이용호씨는 지도를 거부하고 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에 가입했다”면서 “본 노회에서 면직된 사람을 목사로 받아들인 것은 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가 본 합신교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처사임이 분명”하다며 교단의 판단을 요청한 것이다.

이에 합신총회는 ‘카이캄은 교단이 아니다’, ‘카이캄의 목사안수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함께 카이캄에서 목사안수를 받은 사람이라도 합신에서는 목사후보생고시와 강도사고시, 목사고시를 모두 다시 치러야 한다고 결정했다.

수원노회 서기 최광희 목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합신에서 신학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목사후보생고시, 강도사고시, 목사고시를 치러야 하고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해야 목사로 안수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고 고지하고 “이런 복잡한 절차를 생략하고 신학교를 졸업한 후 바로 카이캄으로 가서 목사고시를 보고 목사안수를 받고는 다시 합신으로 돌아오는 사례들이 발생해서 이와같은 결의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용호 목사는 이러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뿐더러 카이캄에서는 신학교를 졸업하더라도 최소한 2년 이상 전도사로서 현장 경험이 있는 자라야 목사안수 자격이 주어진다.

또 합신측의 설명대로라면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졸업생들 상당수가 카이캄에서 목사안수를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지난 28회 안수식 때 3명, 29회 1명에 불과했고 오는 30회 안수식에서는 지원자가 모두 탈락해 한 사람도 안수를 받지 못한다. 합신에서 목사안수를 받기 힘들어 카이캄으로 온다는 설명은 이 숫자만 보더라도 의문이 남는 부분이다.

무엇보다도 헌의안의 주요 골자는 이와 다르다. 헌의안에는 수원노회에서 목사 면직한 사람을 카이캄이 회원으로 받아들였고, 수원노회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이를 철회하지 않았다는 것이 주요 이유로 명시돼 있다. 즉 합신 수원노회가 이용호 목사를 면직했는데 카이캄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회원으로 받아들여 합신교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실 확인 없이 ‘분열 혐의’로 면직까지

그렇다면 이용호 목사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노회에서 면직이라는 무거운 처분까지 받게 되었을까.

수원노회는 2013년 5월27일 카이캄에 보낸 ‘목사면직 통지서’를 통해 ‘교회분열에 대한 고소 사건’이라고 명시하고, “해당회원의 교회분열 행위가 명백하고 그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됨으로 목사직을 면직하기로 결정”했다고 적었다.

수원노회는 이 목사가 교회를 분열시킨 행위가 명백하다고 했지만, 이 목사는 부당한 사직 요구에도 불구하고 결국 사임을 했고, 이후 교회를 나온 일부 성도들의 요청으로 새롭게 교회를 개척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 목사는 이전 교회에서 중고등부를 담당해 30~40명에 불과하던 학생들이 100명이 넘어가는 등 크게 부흥하자 갑자기 5월경 사임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중고등부가 부흥되고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만두라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했지만 약자의 위치에서 결국 사임 요청을 받아들여 10월경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미국으로 건너가 가정교회 세미나와 연수에 참여했다고 한다.

그러던 중 이전에 중고등부에서 함께 사역했던 교사 3명이 ‘이 목사 사직의 부당함’을 이유로 교회를 나와 새로운 교회를 준비하고 있다며 이 목사에게 전화를 걸어 입국할 것을 종용했고, 이 목사는 이들과 함께 새로운 교회를 개척해 새출발을 하면서 합신을 탈퇴하고 카이캄에 교회와 개인회원 모두 가입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수원노회에서는 이를 두고 이 목사가 이 모든 것을 계획해 성도들을 빼낸 다음 교회를 세웠다고 보고 ‘교회분열’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 목사는 노회 재판과정에서 3명의 교사들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기본적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재판을 진행했다고 항변했다. 이 목사는 합신에서 획득한 모든 자격과 지위를 포기하고 카이캄에 가입이 완료된 상황에서 수원노회의 소환에 응할 이유는 없었기에 출석하지 않았고, 결국 면직 처분까지 받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카이캄에서 이 목사를 회원으로 받지 않을 하등의 이유는 없다. 뿐만아니라 서로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고, 이 목사의 설명과 수원노회측의 항의방문으로 양측의 의견을 모두 접한 상황에서 회원가입 결정 여부는 카이캄에 있고, 이는 합신교단의 면직 처분만큼이나 존중되어야 마땅하기 때문이다.

 

카이캄 “합신의 요구는 월권행위”

문제는 또 있다. 이용호 목사가 합신교단을 탈퇴한 시점과 카이캄에 가입한 시점, 수원노회가 이 목사를 면직한 시점이 수원노회가 명시한 것과 다르다는 점이다.

이 목사는 2013년 1월에 카이캄에 가입함과 동시에 수원노회에 탈퇴의사를 밝혔고, 2월에는 수원노회에 정식 레터 형식으로 탈퇴 의사와 함께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후 면직 결의는 4월에 개최된 제83회 정기노회에서 이뤄졌다.

따라서 ‘면직된 사람을 목사로 받아들였다’는 수원노회의 주장은 시간적으로 오류가 발생한다.

더군다나 카이캄은 어느 교단보다도 까다로운 가입 절차를 채택하고 있다. 신학적 노선과 사역 경력, 이단성 여부 등 20여 가지 서류뿐만 아니라 현장 실사를 통해 목회사역이 실제로 잘 이뤄지고 있는지 철저히 검증한 후 회원가입을 승인하고 있다.

이 목사가 가입할 당시 그 어떤 귀책사유도 발견되지 않았기에 회원가입이 최종 승인된 것이다. 이전에 몸담았던 교단이 정죄해 면직했다고 한들 카이캄의 고유의 결정까지 변동시킬 수는 없는 일이며, 이를 강요하는 것은 월권에 해당한다.

카이캄 회장 신상우 목사는 “자기 교단을 탈퇴한 목회자라면 이미 교단이 개입할 여지는 없는 것”이라며 “그런 상황에서 카이캄이 회원으로 받아들였다고 해서 이에 대해 항의방문을 하고 문제삼는 것은 엄연한 월권”이라고 말했다.

 

교단의 고질적 병폐 개선이 우선되어야

이번 합신의 결의내용 중 ‘카이캄은 교단이 아니다’라는 내용은 기존 교단의 개념을 적용한다면 틀린 말은 아니다. 카이캄은 태생적으로 연합회로 출발했기에 기존 교단의 시스템을 지양하고 탈교단 비정치적인 운영시스템을 채택한 새로운 개념의 교단 형태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 교단의 정치체제와 구조를 달리하는 새로운 형태의 열린 교단을 향해 조직을 구성하고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카이캄의 목사안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자칫 교단과 연합회간 감정싸움으로 번질 수 있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더군다나 그 이유가 정확히 조사되지도 않고 분명히 밝혀지지도 않은 ‘교회분열 혐의’라면 합신측의 결의는 괴씸죄 적용과 보복성 행위라는 비난에 직면하게 될 지도 모르는 일이다.

근래 들어 유독 많은 교회들이 교단을 떠나 독립교회의 형태를 선택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는 카이캄 뿐 아니라 세계교회가 함께 급류를 타고 있는 형국이다.

카이캄의 성장 동력이 어느 정도는 기존 교단의 쇠퇴와 맞물려 있어 교단의 입장에서는 카이캄을 마땅치 않아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감정을 보복심리로 바꾸어 ‘교단이냐 아니냐’, ‘교단이 아닌데 목사안수를 주느냐’는 등 엉뚱한 곳에 소비하는 것보다 왜 교회와 목회자들이 교단을 떠나 독립교회의 길을 선택하는지 원인을 분석하고 교단의 고질적인 병폐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