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 권리 위한 스포츠 원칙 세워

  • 입력 2019.04.09 17:05
  • 기자명 강원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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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세프한국위원회(사무총장 이기철)는 아동의 안전하고 즐거운 스포츠 활동 참여를 위해,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와 4일 ‘스포츠 활동에서의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공동선언’에 서명 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열린 공동선언식에는 3개 기관 대표 및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유승민 위원, 경기도체육회와 종목단체 사무국장, 운동부 코치, 초등스포츠클럽 강사, 학교 체육교사 등이 참석했다.

스포츠 미투 등 스포츠 관련 인권 침해와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지도자 등 관계자의 인식을 개선하여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는 스포츠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한 것이다. 스포츠 활동의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 구하고, 기록과 경쟁 중심의 사고, 훈련과 연습과정에서 아동이 겪는 신체적·정신적 폭력 및 안전사고 등은 아동의 스포츠 활동을 저해하고 권리를 침해하는 위험요인이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3개 기관이 공동선언한 내용은 총 6가지로 스포츠 지도자의 약속 4가지, 체육회와 종목단체 및 지역단체 관련 내용 2가지이다. 세부 내용은 ▲아동의 권리 존중과 지원 약속 ▲아동의 균형적인 성장 고려 ▲발생 가능한 위험으로부터 아동 보호 ▲아동의 건강 보호 ▲아동의 권리 보호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 수립 ▲성인관계자의 이해도 증진 및 참여이다.

이 공동선언은 2018년 10월 유니세프가 발표한 ‘아동의 권리를 지키는 스포츠 원칙(Children’s Rights in Sports Principles)’을 토대로 작성되었다. 이번 공동선언은 스포츠 활동에서 아동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문화 정착의 출발점이 될 전망이다.

공동선언을 시작으로 3개 기관은 스포츠 활동에서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스포츠 활동에서의 아동권리 보호(#SportsforEveryChild)’ 캠페인을 펼친다. 경기도 내 스포츠 지도자들은 아동의 권리 및 안전 교육을 이수하고, 관계자 2,300여 명은 아동권리 원칙 준수에 동참하는 릴레이 캠페인을 이어갈 예정이다. 아동은 폭력과 위험 없는 안전한 스포츠를 위한 교육(#SafetoLearn)을 받는다. 2차시로 구성된 아동 대상 교육은 아동이 직접 위험 요인을 탐색하고 보호를 위한 규칙을 익히는 게임과 참여 활동으로 진행된다. 관련 자료는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웹사이트(https://www.unicef.or.kr/education/data.asp)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이기철 사무총장은 “유엔아동권리협약 19조에 따라 모든 아동은 폭력과 학대, 착취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며 “아동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스포츠 미투와 같은 인권 침해를 겪지 않고 안전한 환경에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유니세프가 앞장서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경기도교육청 이재정 교육감은 “아동의 권리가 보호되는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민관 협력이 필요하다. 이번 공동선언이 이를 위한 자양분이 될 것”이라며, “이번 선언을 계기로 스포츠 활동에서의 어린이 권리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지 속적인 캠페인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라고 전했다.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은 “일선 체육현장의 스포츠 지도자 및 체육 관계자들이 앞장서서 유청소년의 권리 보호 원칙을 준수하고 학생 중심의 안전한 스포츠 복지 문화를 조성하여 아동이 존중받는 스포츠 활동을 적극 보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제올림픽위원회 유승민 위원은 “많은 분들이 아동권리 보호 캠페인에 동참해서 앞으로 경기도를 비롯하여 대한민국 스포츠 현장에서 아동권리와 행복이 지켜지기를 희망한다”며 캠페인을 통해 아동이 스포츠의 가치를 진정으로 느끼고, 스포츠 꿈나무로서 대한민국 스포츠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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