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임원회, 재정비리 고발한 조사위에 취하 압박

  • 입력 2019.04.09 17:12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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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지난 8일 제30-6차 긴급임원회를 열고 이전 회기 조사위원회를 상대로 한기총 재정비리 고소건을 취하하라고 압박했다.

윤리위원회(위원장 이은재 목사)는 ‘엄기호 윤덕남 이병순 김상진 도용호 김명식 정학채 이용운 정재진 김정환 김윤수 목사와 박성배 장로에 대해 4월9일까지 고소를 취하하지 않을 경우 관련사건이 완전히 종결될 때까지 자격정지’를 요청했고, 이것이 그대로 통과됐다.

여기서 ‘고소’는 제29회기 조사위원회가 2016~2018년 선거관리위원회 및 재정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들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1월8일 검찰에 고발한 것을 말한다.

이 고발조치는 한기총이 제29-6차 임원회에서 조사위를 구성한 이후 제29-7차와 8차 임원회를 통해 발표된 결과를 바탕으로 민형사상의 고발조치를 취하기로 결의한 데 따른 것이다.

제29회기 한기총 임원회가 결의하여 고발한 것을 제30회기 임원회에서 이들의 ‘자격’을 볼모로 취하하라고 압박한 것.

이 사건에서 고발된 이들은 한기총 재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여 한기총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적절한 증빙 없이 사용했거나 전용한 의혹이 있는 자들이다.

당시 조사위는 1월9일 기자회견까지 열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암묵적으로 행해진 불법 및 탈법 행위가 근절되며, 한기총 개혁의 단초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한기총 현 임원회가 과거 한기총의 통장이 100개가 발견되고 목적헌금이 사라지는 등 엄청난 비리 의혹에 대해 ‘취하’하게 함으로써 그대로 덮어버리려 한다는 비난이 제기될 것으로 보여진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제29회기 조사위원회는 상당수가 발을 빼는 상황인 가운데서도 일부 조사위원은 끝까지 취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수사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이날 임원회에서 한기총은 최성규 목사와 홍재철 목사, 엄기호 목사의 자격을 정지했다.

‘최성규 목사는 한기총에 들어와 같은 교단인 이영훈 증경대표회장을 구속시키려고 조사위원회와 여러 가지 세력을 동원한 주모자로 파악이 되었고, 홍재철 목사는 여러 교단으로부터 수십억의 지원금을 착복한 혐의가 드러났으며, 엄기호 목사는 대표회장이 되는 과정에서 불법서류를 조작 제출한 것이 드러났다’는 이유다.

한기총은 이러한 혐의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제명할 것을 결의했다. 전광훈 대표회장은 이와 관련해 “이 세 분은 오늘날 한기총을 이렇게 만든 주범들이기에 다시는 한기총에 나와서 개인적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불법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한편 한기총은 ‘8개 교단 이대위’가 변승우 목사로 대표되는 부흥총회를 회원으로 영입한 것을 비판한 데에 반발하며 이날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기총은 △변승우 목사는 이단으로 결의된 사실이 없음에도 이단을 해제한 한기총이라고 주장한 사안에 대해 해명을 촉구한다 △8개 교단 이대위원장들은 어떠한 근거로 변승우 목사의 구원론과 신사도론을 검증했는지 분명한 사실 해명을 촉구한다 △8개 교단 이대위원장들은 한기총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최삼경, 진용식, 정동섭, 박형택 등이 개인 이단감별사의 자리에서 한국교회 목사들을 농단한 사건에 대하여 분명한 사실 설명을 촉구한다 △8개 교단 이대위가 한기총을 이단 옹호 집단, 전광훈 대표회장을 이단 옹호자로 매도한 것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설명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위 사안에 대해 8개 교단 이대위원장들의 반론이 있다면 언제든지 한기총 15층 세미나실에서 유튜브 공개토론을 제의한다”면서 “분명한 설명과 해명이 없을 경우 한기총은 그대들을 교회 이단 옹호 및 교회 혼란 세력으로 규정하고 민형사상 법적대응의 조치를 할 것을 엄중히 통보한다”고 했다.

그런가 하면 한기총은 이날 임원 임명의 건에서 변승우 목사를 공동회장에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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