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실대, ‘기독교인’으로 제한한 교직원 자격 유지 결정

  • 입력 2019.04.09 17:26
  • 기자명 강원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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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고용차별’로 판단해 직원인사규정 삭제와 개정 권고

숭실대, 학교법인 설립목적 달성 위해 권고 불수용 입장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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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사학 숭실대학교(총장 황준성)는 교직원 지원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정하고, 신입직원 채용 시 기독교 교인증명서나 세례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불만을 품은 A씨는 2017년 10월 “교직원 직무를 수행하는 데 종교가 불가결한 요소는 아니다. 기독교인만을 교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은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는 취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숭실대가 교직원 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한 것은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이라고 판단하고 권고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인권위는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공공성을 고려하면 기독교 신자라는 요건은 숭실대 교직원이 되기 위한 진정직원자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숭실대가 기독교 이념에 따라 설립된 대학이라는 특수성이 있더라도 교직원 채용시 비기독교인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헌법과 직업안정법,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숭실대에 “직원인사규정에 ‘무흠한 기독교인이어야 한다’를 삭제하고 향후 교직원 채용시 종교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숭실대 직원인사규정 19조 1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숭실대는 “학교법인 설립목적이 ‘기독교 신앙과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의거해 국가와 사회·교회에 봉사할 수 있는 유능한 지도적 인재를 양성함’에 있다”고 응수하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모든 교직원의 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며 최종적으로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숭실대는 또 서면진술서를 통해 대법원 판결 사례를 제시하기도 했다. 지난 1993년 ‘사립학교 교원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에 의해 임면되는 것으로 사립학교 교원과 학교법인의 관계를 공법상의 권력관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는 판례다. 또 1998년 ‘사립학교가 종교교육, 종교선언을 할 수 있고, 특히 대학은 헌법상 자치권이 부여되어 있다’는 판례도 첨부해 “인권위 권고사항이 숭실대에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없다. 기독교대학으로서 설립 이념을 고수할 것”이라는 입장을 공고히 했다.

한편 인권위는 숭실대의 권고 불수용 사실을 5일 홈페이지를 통해 알리면서 “종립학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수적인 경우가 아님에도 모든 교직원의 지원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하는 것은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임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해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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