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중재원 개원 11주년 “진정한 화평의 문화가 실현되도록”

  • 입력 2019.04.16 16:05
  • 기자명 임경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0.jpg

기독교인들 사이의 법률적 분쟁을 자율적, 평화적, 소송대안적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이사장 피영민 목사, 이하 화해중재원)이 개원 11주년을 맞았다.

화해중재원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더 나은 화해와 중재의 미래를 바라보며 지난 16일 강남중앙침례교회(최병락 목사)에서 개원 11주년 기념 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에는 사단법인 이사들과 운영위원, 임직원을 비롯해 많은 크리스천 법조인들이 함께한 가운데 기쁨으로 드려졌다.

환영사를 전한 부이사장 이영복 장로는 “화해중재원이 개원 11주년은 정말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같이 어우러져 오늘까지 이르렀다. 11주년을 맞았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 피스메이커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기도와 격려 부탁한다”고 말했다.

원장 박재윤 장로는 “2008년 3월에 재야 기독법조인들과 중진 목사님들, 신앙적 기업인들이 모여서 화해중재원을 만들었다. 비재판적이고 성경적인 사랑과 화해의 계명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그동안의 발자취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오늘 예배를 계기로 가일층 박차를 가하겠다”고 인사했다.

오준수 목사의 인도로 진행된 예배에서는 백현기 장로(부원장)가 기도하고, 최병락 목사(부이사장)가 로마서 8장26~28절을 본문으로 ‘성령님처럼’ 제하의 말씀을 전했다.

최 목사는 “토라에서 시작된 법이 법을 낳음으로 인간으로는 도저히 완전히 지킬 수 없는 법이 되어버렸다. 하지만 구약의 613개의 법을 지키지 못해도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하니 내가 율법을 다 지킨 것으로 인정해주신다. 그리고 내 안에 율법을 뛰어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겨나게 됐다.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따라갈 때 율법보다 더 나은 그리스도의 법, 생명의 법을 자연스럽게 지켜가는 신비가 있다”고 말했다.

최 목사는 “화해중재원의 역할은 성령님의 역할과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연약함을 도우시고, 빌 바를 모르는 사람을 도우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도우시는 성령님처럼 화해중재원은 우리의 약한 부분을 돕고, 무엇을 어디부터 해결해야 하는지 알려주며, 문제의 불구덩이로 함께 들어가서 해결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것처럼 화해중재원을 통해 모든 교회들의 문제들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고, 성령님처럼 사역하는 화해중재원이 되기를 축원한다”고 했다.

00.jpg

이어진 축하행사에서는 문용호 변호사(부원장)의 사회로 이영복 장로(부이사장)가 환영사를, 박재윤 장로(원장)가 인사말을 전했으며, 이동원 대법관(애중회 회장)이 함께 자리해 축사했다.

이 대법관은 먼저 “세상이 교회를 보는 눈이 따뜻하지 않다. 노골적인 공격과 함께 비아냥도 많다. 현실에서 보는 교회의 모습은 긍정적인 모습만 있지 않다”며 “교회 안의 분쟁이 교회 안에서 해결되어야 하는데 세상 법정으로 간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 교회 헌법이 정밀하게 잘 만들어졌는데도 총회재판국의 판결을 불신하는 경우도 많다”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이어 “지혜있는 분들이 화해중재원을 세워서 교회분쟁을 평화롭게 해결하기 위한 사역을 하고 계신다. 여기는 세상 법관들보다 더 지혜로운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분쟁을 평화롭게 해결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게 된다”며 “여러분들이야말로 화평케 하는 자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만한 분들이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화해중재원을 위해 기도하시고 성원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위촉장 수여식도 열려 최병락 목사가 새롭게 이사로 위촉됐다.

사단법인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은 2011년 11월10일 대법원으로부터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음으로써 공식적인 분쟁해결기관, 즉 교회 법원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게 됐다. 분쟁해결의 국가적인 권위를 가지게 된 화해중재원은 서울고등법원을 위시해 서울중앙지방법원 및 서울시내 각 지방법원으로부터 외부조정기관으로 지정되어 소송사건을 위촉받아 조정하고 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