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4월부터 최대 30만원으로 인상

  • 입력 2019.04.19 16:40
  • 기자명 강원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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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및 배우자의 각종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5만원 이하, 부부가구 8만원 이하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액 인상이 시행된다. 4월25일부터 약 154만 명의 어르신이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수령받게 될 전망이다.

다만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인상액은 달라질 수 있으며 단독가구 최대 30만원, 부부 2인 가구 최대 48만원이다.

2014년 7월 기초연금제도 도입당시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하고, 매년 4월 물가인상분 반영하여 지급하던 것을 지난해 9월 최대 25만원으로 인상하고 올해 4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

그 외 나머지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들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1.5%를 반영하여 월 최대 25만 3750원이 지급된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 고양일산지사(지사장 이병원)는 정부정책을 널리 알리고, 많은 이들이 기초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4월 한 달간 기초연금제도 및 기초연금 신청에 대한 집중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격오지 거주, 거동 불편 등으로 방문 신청이 어려운 어르신들은 어르신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현장에서 바로 신청서를 접수하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동안 국민연금공단 고양일산지사는 신청안내문을 받고도 상담·신청하지 않는 65세에 도달하는 어르신들에게 2018년 모바일 안내를 실시하고, 단전․단수 가구 등 기초연금이 꼭 필요한 분들을 발굴하여 1:1 맞춤형 개별상담을 진행하기도 했다.

그 결과, 2018년 한 해 동안 기초연금수급자 51만 명을 신규로 확보하여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이 512만 명이 되었다. 고양시의 경우 7만5563명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이병원 지사장은 “정부는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어르신 전체에 대해 최대 3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을 추진할 예정인 만큼 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하여 기초연금이 국민연금과 함께 어르신들의 노후소득보장의 근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상담·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콜센터(국번없이 1355)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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