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루터회 현 총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 입력 2019.04.23 17:22
  • 기자명 강원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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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의 불투명한 집행·권한 남용으로 해임된 전 총회장이 가처분 제기

루터회 “기독교 내부의 자정 운동 가치 인정받았다. 자정 위해 노력”

 

기독교한국루터회(LCK)는 18일 법원으로부터 전 총회장(진영석 목사, 소송대리인 신영무 변호사)이 현 총회장(김은섭 목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아 김형남 변호사)을 상대로 제출한 총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2017년 10월에 임기를 시작한 전 총회장은 취임 직후부터 공금의 사적사용 및 불투명한 집행과 권한 남용 등의 문제로 교단 내에서 잡음이 끊이질 않았다. 그 결과 전 총회장은 취임 1년 만인 2018년 10월에 개최된 루터회 총회에서 다수의 찬성으로 해임됐다.

그러나 전 총회장은 관례대로 이루어져 왔던 총회의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새로 선출된 총회장의 직무를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법원은 전 총회장의 해임과 신임 총회장의 선임 결의에 절차적 문제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전 총회장이 별도의 소송 진행을 통해 본안 판결을 받을 때까지는 법원의 기각 결정에 따라 기독교한국루터회는 현 총회장이 법적 지위를 가지고 총회를 이끌게 된다.

법원의 이번 결정이 의미하는 바는 정교분리 원칙에 의하여 사회법이 종교단체 내부의 자율성을 인정한 것과 동시에 그동안 사회의 등불이 되기보다는 기득권화되어 탐욕에 물들어 있는 기독교 내부의 자정 운동의 가치를 인정한 셈이다.

교단 소속의 A 목사는 “루터회는 국내에서는 아주 작은 교단이지만 세계적으로는 가장 큰 교단 중 하나라서 기독교인들의 관심이 크다”며 “우리는 교회를 섬기는 교회로서 국내 선교를 시작했는데 60여년이 지난 현재 사회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어버린 기독교의 한 부분으로서 참 부끄러웠다”고 고백했다.

A 목사는 “하지만 작년 총회에서 교단 역사상 처음으로 총회장이 탄핵되는 것을 보고 쇄신의 희망을 느꼈으며, 이번 기각 결정을 통해 모범적인 교단으로 철저히 변해야 함을 느꼈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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