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연, 학생인권조례 제정 즉각 중지 촉구

  • 입력 2019.05.08 10:30
  • 기자명 강원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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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과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동반교연)에서 7일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을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은 이날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 전국지역 사례발표회를 갖고 학생인권조례 제정 중지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이들은 특히 지난해 지방선거를 통해 진보적 성향을 가진 교육감들이 대거 선출되면서 최근 전국 각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강력히 추진되고 있음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사회체제 개편을 위한 전국적인 학생인권조례를 강력히 반대하고,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논의되고 있어 학생인권조례가 이미 제정되었거나 제정이 추진 중인 여러 지역에서 공동 대응하기 위해 뜻을 모았다.

육진경 동반연교사연합 대표(중학교 교사)는 ‘서울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과 교권 침해 사례’의 주제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 당시 ‘동성애 옹호’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고 안내 책자까지 냈던 서울시교육청의 말은 거짓임이 드러났으며 이로 인해 교권 침해가 현실화 됐다”고 밝혔다.

강하정 씨는 “전북 학생교육인권센터가 ‘전북 학생인권조례’를 내세워 악용하고 실적주의와 악의적 범죄자 만들기 수법으로 고 송경진 교사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라며 “학부모와 학생들의 증언마저 무시하고 처음부터 범인으로 지목하고 조작과 어설픈 끼워 맞추기를 하며 직위를 이용해 항변도 못하게 만들고 압박해 월권을 행사했다”고 토로했다.

강정희 부산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대표는 “미디어 전략과 동시에 선동 당하기 쉽고 성적 충동 충만한 청소년기 아이들을 공략하기 위해 교육을 빙자한 이념주입과 인식개조를 꾀하는 동시에 그런 반사회적 활동을 합법적으로 국민 혈세 써가며 할 수 있는 명분을 부여하는 도구가 학생인권조례”라고 꼬집었다.

차정화 나쁜학생인권조례제정반대 경남도민연합 사무국장도 “경남학생인권조례안에 어린 초등 중등 고등학생들에게 성에 노출 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드는 등 학생들을 미성숙한 존재가 아니라 성숙한 존재라고 전재하며 조례안이 만들어 졌다”고 지적했다.

한효관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대표는 “한국의 특정 정치세력들은 학생인권조례를 명분으로 ‘성해방’과 ‘성정치’를 통해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리려 하는 것”이라며 “선심의 뒷면에는 거짓되고 편향된 나쁜 인권을 통해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의도가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성재 한국교총 교권강화국장은 “학생과 교원·학교 간의 편 가르기 갈등 조장 및 다수 학생의 학습권 침해하고 상위 법령의 범위를 넘어선 조례로 인한 교원의 과도한 통제 등 부작용이 있으며 단위학교의 자율성 침해하는 것이 진정 학생을 위한 것”이나고 따져 물었다.

길원평 동반연 운영위원장(부산대 물리학과 교수)은 “학생인권조례의 성적지향 차별금지 조항은 동성애자의 피해를 막는 차원이 아니라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가르치는 것”이라며 “학생인권조례가 동성애자 권리만 옹호하고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보는 학생의 권리는 제한하는 것으로 동성애자 인권은 보장하지만 동성애 행위 자체가 인권이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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