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 종교활동으로 교회 폐쇄·강제추방 사례 빈번

  • 입력 2019.05.22 14:50
  • 기자명 강원숙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외교당국이 중국 내 종교활동 규제 강화에 따라 한국 선교계에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고 전했다.

중국 정부는 종교와 신앙의 자유·권리를 보장하고 국가안전과 사회화합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종교활동에 대한 관리·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이로 인해 중국 정부는 국가종교사무국을 당 중앙위원회 소속 통일전선공작부 산하로 귀속하여 관리하고 통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의 종교사무조례는 지난해 2월부터 시행되어 중국 국경내 외국인 집단종교활동 관리방법 제정이 추진되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중국당국의 행정구류, 강제추방, 비자연장 거부, 한인교회 집회 중단 또는 폐쇄 명령 등의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신장 위구르자치구에서 진행된 종교활동과 관련해 우리 국민 50여명이 강제추방을 당하고, 상해에서는 목사가 연행 조사를 받은 후 자진출국을 요청받았으며, 길림에서 사역하던 목사와 모 대학 교수 자녀 등 10여명의 한인들이 자진출국을 요청받기도 했다.

  

외교부는 “중국에서는 종교활동과 관련 △장소제약 △종교지도자에 대한 사증 및 자격제한 △외국인 종교활동에 중국인 참여 금지 △중국인을 대상으로 선교활동 금지 등 광범위하고 엄격한 규제가 있다”고 알리며 “중국에 방문, 체류하는 우리국민들은 종교활동시 중국의 종교 관련 규정을 준수해주시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중국 내 자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활동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는 가운데 한국교회의 각별한 유의가 요구되고 있다. 종교활동으로 인해 중국 당국으로부터 조사 또는 체포, 구금 등 특이사항 발생 시에는 주중대사관(+86-10-8532-0404)이나 관할 총영사관 또는 외교부 영사콜센터(+82-2-3210-0404)로 연락하여 영사조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