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훈육권까지 없애면 아이들은 누가 계도하나

  • 입력 2019.06.04 14:59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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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월23일 ‘포용국가 아동 정책’을 발표한 가운데 현행 민법에 있는 부모의 ‘훈육권’을 개정한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해마다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지만 학대와 훈육은 구별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민법 제915조는 ‘친권자는 그 자(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모가 자녀에게 부당하게 학대를 가하거나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정당하게 부모가 자녀에 대하여 훈육함에 대해서도 무조건 국가에서 법률부터 삭제하는 쪽으로 가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교회언론회는 5월31일 이와 관련해 논평을 발표하고 “부모의 훈육권을 국가가 빼앗는가”라며 “아동 학대와 사랑의 매는 구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언론회는 “부모가 자녀에게 훈육하는 것은 자녀들이 아직 판단 능력이 부족하고,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을 모르는데, 이에 반하여 잘못을 할 경우에는 그에 맞는 체벌과 교정은 필요하다고 본다”며 “부모의 훈육에 대한 것은 인정하면서 체벌의 정도와 기준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언론회는 “자녀들을 가장 잘 알고, 그들을 가까이에서 훈육하는 것은 부모의 책임이며 의무라고 생각한다. 국민들도 대부분 그렇게 생각한다”며 “지난 2017년 복지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에 의하면 부모가 자녀에 대하여 ‘상황에 따라 체벌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8.3%가 나왔음을 무시하면 안 된다”고 지목했다.

아울러 “세계인권선언 제26조 3항에 보면 ‘부모는 자녀가 어떤 교육을 받을 지를 우선적으로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여, 부모의 자녀 교육에 대한 것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함에도 정부가 손쉬운 방법을 선택하여 무조건 자녀에 대한 부모의 훈육권을 법률에서 삭제하는 것부터 시행해서는 안 된다”며 “반드시 국민의 의견을 물어야 하고, 국가가 가정에서 일어나는 부모의 자녀 사랑과 훈육권에 대한 것을 일방적으로 제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언론회는 “어린 아이들도 부당한 폭력이나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켜주어야 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부모에 의한 훈육조차 국가가 근절시키려는 것은 오히려 어린 아이들의 올바른 자람에 대한 방해가 될 수 있다”며 “정부가 추진하려는 아동에 대한 복지는 강화해야 하지만, 부모에 의한 아동에 대한 교육과 훈계인 ‘사랑의 매’까지 근본적으로 막으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아동에 대한 교육을 국가만이 전담하는 것은 아니며, 부모의 역할도 큼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언론회는 “성경에도 보면, ‘매를 아끼는 것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훈계를 게을리 하지 않는다’고 말씀한다.(잠13:24) 또 ‘매와 꾸지람은 지혜를 얻게 만들어 주지만, 내버려 둔 자식은 그 어머니를 욕되게 한다’고 말씀한다(잠29:15)”며 “정부가 아동정책을 새롭게 펼치는 것은 좋지만, 부모에 의한 자녀의 훈육 역할까지도 제한해서는 안 된다. 거듭 말하지만, 부모의 도움 없이 자녀들의 제대로 된 교육이 가능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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