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동 목사 실형 구형되자 개혁측 성도들 ‘퇴진 촉구’

  • 입력 2019.06.05 14:06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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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검찰이 배임·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동 목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자 성락교회 개혁측 성도들이 지난 2일 서울 신도림동 21세기선교센터 주변을 돌며 김 목사 일가의 퇴진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개혁측 성도들은 “김기동 목사의 감독 복귀는 재판에서 불법이라고 확인됐고, 재정비리까지 실형이 구형된 상황이다. 더 이상 실망시키지 말고 지금이라도 스스로 물러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김기동 목사뿐 아니라 그의 아들인 김성현 목사의 동반 퇴진을 촉구했다. 현재 임시사무처리자로 있는 김성현 목사는 2017년 3월12일 담임감독에서 사임했으나, 법원에 의해 김기동 목사의 감독 직무가 정지되자 현재 긴급 사무처리를 위해 임시직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개혁측은 김성현 목사가 임시로나마 교회에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교회 분쟁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며 “김 목사 일가는 성락교회를 떠나라”고 요구했다.

개혁측은 이날 시위 내내 “김 목사 일가가 교회에 존재하는 한 교회 사태는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하루 빨리 교회가 정상화되어 주님의 교회로, 지역의 교회로 다시금 우뚝 서기 위해서는 김 목사 일가의 퇴출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햇다.

성락교회는 2013년 1월 김기동 목사의 감독 사임과 김성현 목사의 감독 취임, 2017년 3월 김성현 목사의 감독 사임과 김기동 목사의 감독 복귀가 이뤄졌다. 그러다가 2018년 3월에는 김기동 목사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김성현 목사가 임시사무처리권자가 됐다.

이처럼 성락교회는 그동안 김기동 목사와 김성현 목사가 번갈아 교회 대표를 맡는 상황이 이어졌으며, 이에 성도들이 반발해 일으킨 개혁 요구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날 가두시위는 특히 배임·횡령 재판의 쟁점 중 하나인 40억원대의 부산 여송빌딩 사건의 당사자가 김 목사 부자라는 것은 더 이상 김 목사 일가에 교회를 맡길 수 없다는 개혁측 성도들의 단호한 결단의 표출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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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기동 목사측은 교회 분쟁 외에도 직원들의 임금체불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교회 인근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직원들이 목격된 것. 이들은 “원로감독은 5400만원을 받으면서 직원들의 임금은 체불하는가. 체불임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김기동 목사의 100억원대 배임·횡령 선고공판은 7월12일 진행될 예정이다.

개혁측 성도들은 “검찰의 징역 5년 구형은 지난 시간 김기동 목사의 악행에 검찰이 철퇴를 가한 것”이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김 목사 일가의 비리가 밝혀져 성락교회가 새롭게 개혁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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