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곡교회, 인감 임의변경 의혹 제기돼

  • 입력 2019.06.14 08:32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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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빙 당시 성도들과 약속했던 신임투표를 거부함으로써 갈등에 휩싸인 금곡교회에 새로운 이슈가 발생했다. 담임목사가 당회의 허락 없이 임의로 인감을 분실 신고하여 새로 등록한 뒤 돈을 유용했다는 제보가 접수된 것. 이에 대해 교회 재정 책임자나 은행 거래를 담당하는 총무위원장도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최근 교회측이 담임목사 사례비 지급을 중단했다는 사실과 연결해 담임목사가 이 때문에 인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것이라는 추측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하야방송은 지난 13일 <뉴스토크>에서 금곡교회의 인감이 변경된 것과, 인감 변경이 당회의 결의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는 의혹을 다뤘다.<관련영상 https://youtu.be/G3ilJsurYcw>

금곡교회 담임 이 모 목사는 2011년 3월28일 청빙 당시 매 7년마다 당회 결정방법에 따른 신임투표를 통해 계속 시무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서약했다. 하지만 7년이 지난 시점에 이 목사는 신임투표를 거부했고, 당회는 2018년 5월1일부터 교회의 담임목사와 당회장 지위를 상실했다고 판단해 2018년 7월4일 권고사면에 이어 지난 4월3일 징계면직을 결정했다.

따라서 그동안 지불되던 사례비가 중단됐고, 이에 임의로 은행 인감을 바꾸어 돈을 인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

하야방송측은 이와 관련해 이 목사의 해명을 듣고자 전화와 문자 등으로 연락을 취했으나 아직까지 어떠한 답변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하야방송은 “이 목사는 당회로부터 징계 면직을 받았지만, 노회는 당회의 징계를 인정하지 않아 여전히 금곡교회 담임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약속을 지키라는 성도들을 외면하고 이 목사를 일방적으로 두둔하는 노회로 인해 교회 문제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교회 정관 제15조 ‘당회의 징계결의에 의한 면직처분을 받은 자’는 부정 또는 불미한 행동으로 교회의 명예를 손상시킨 자,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회에 재산상의 손실을 끼친 자로 되어 있다”면서 “현재 금곡교회 당회는 교회 정관에 따라 당회가 담임목사도 징계 면직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금곡교회 당회원 12명 중 8명이 현재 이면수 목사를 반대하고 있는데 노회는 이 목사를 반대하는 절대 다수인 당회원을 중징계 하라고 지시하면서까지 이면수 목사를 두둔하고 있다”면서 “이 목사는 노회의 힘을 얻은 당회장권으로 인감을 바꾼 것으로 보여진다”고 했다.

오랫동안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새로운 이슈가 발생한 금곡교회 사태가 언제쯤 정상화될 수 있을지 관심과 우려가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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