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장신 “이영훈 목사 사죄하라. 증경들은 한기총을 떠나라” 촉구

  • 입력 2019.06.21 10:21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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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직무정지가처분을 제기해 다투고 있는 합동장신총회(총회장 홍계환 목사)가 지난 2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불법적으로 대표회장에 선출된 전광훈 목사는 즉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합동장신총회는 1월29일 제30회 정기총회에서 제25대 대표회장으로 불법적으로 선출된 전광훈 목사에 대해 직무정지가처분을 신청해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심리 중에 있다.

총회장 홍계환 목사는 성명서를 통해 “전광훈 목사는 한기총 선거관리 규정에서 규정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했음에도 당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이영훈 목사와 위원들의 비호 아래 불법적으로 대표회장 후보로 입후보해 선출된 자”라며 “이에 합동장신총회에서는 이 같은 불법적인 일들을 바로잡기 위해 전광훈 목사에 대해 직무정지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고 1심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기각을 당한 바 있다”고 밝혔다.

특히 홍 목사는 “당시 법원은 전광훈 목사가 제출한 서류 등이 문제가 있다는 것과 소속교단이 불분명하다는 것을 판시했으면서도 기각 처리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을 내렸고, 이에 본 교단에서는 즉시 항고해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심리 중에 있는 상태이다. 1심의 이해되지 않는 판결로 인해 한국교회와 한기총은 큰 혼란 속에 처하게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 목사는 “당시 재판부는 한기총 선거관리 규정에 명시한 서류 내용 자체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기총 선거관리규정에 교단추천서 제출을 명시하고 있으나 이를 무시하고 단체장은 안 해도 된다는 식의 판단을 내린 것”이라며 “한기총 선거관리규정에는 불법허위서류를 제출했을 때에는 후보자격이 박탈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이 또한 인정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법원은 전광훈 목사의 소속교단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선거관리 규정에 명시한 서류와 불법허위서류 제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고 극히 일방적이고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합동장신총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전광훈 목사 사퇴를 촉구함과 동시에 “한기총은 교단과 단체들로 구성된 연합단체인 만큼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라”라며 “법원은 한기총 선거관리규정에 명시한 법을 적용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재판을 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제25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이 특정인을 대표회장으로 만들기 위해 불법한 일을 자행한 것에 대해 회개하라”며 “한기총 회원교단 및 단체들은 더 이상 침묵으로 일관하지 말고 불의한 일들을 바로 잡는데 앞장서라”고 했다.

아울러 “당시 합동장신은 선거기간 중 불법선거를 하는 것과 허위서류를 낸 것을 알고 조사해줄 것을 선관위원장인 이영훈 목사와 선관위에 질의 했으나 조사 없이 선거를 진행한 것에 대하여 한국교회 앞에 이영훈 목사는 공식 사죄하라”면서 “전광훈 목사를 비호하는 증경대표회장 이용규, 길자연, 이광선, 지덕, 엄신형 목사 5인은 한국교회와 한기총 회원교단 및 단체 앞에 사죄하고 한기총을 떠나라”고 질타했다.

끝으로 합동장신총회는 “한기총을 바로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전광훈 목사 퇴출을 위해서도 적극 나설 것을 천명하는 바”라며 “대법원은 현재 대법원 제2부에 계류 중에 있는 전광훈 목사에 대한 선거법위반에 대한 판결을 조속히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는 바”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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