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락교회 교개협 장학정 대표 허위보도에 법원 철퇴 내려

  • 입력 2019.07.01 22:27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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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락교회 교회개혁협의회 장학정 대표에 대해 비방 기사를 보도한 언론들이 손해배상 등의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6월27일 장학정 대표가 기독교OO방송 A씨, 크리스찬OO저널 B씨, 기독O방송 C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위 언론사들은 각각 1000~1200만원씩을 배상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재판부가 이와 같이 언론을 상대로 한 일반적인 손해배상금의 수치를 훨씬 웃도는 배상 금액을 정한 것은 장학정 대표에 대한 기사가 완전히 허위이며, 이로 인한 명예훼손이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문제가 된 보도는 2018년 5월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측 평신도연합회가 주최한 ‘장학정 장로 관련 진상촉구 기자회견’이다. 당시 이들은 장 대표가 러시아 모스크바 한인회장으로 재임하던 기간 중 성매매 사업을 직접 운영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언론)가 추가 취재를 통해 이 사건 기사 중 허위 부분의 진실 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인해 이를 보도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피고는 보도자료의 진위에 대한 별도의 취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법원은 언론사들이 기사의 근거로 제출한 자료들에 대해 “대부분 다른 언론사의 기사나, 인터넷 카페의 게시물로,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개인적인 추측에 기초한 것이어서 신빙성이 높지 않다”며 “피고는 기사의 취재원 또는 게시물의 원게시자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법원은 “피고는 기사에 ‘원고(장학정 대표)가 직접 성매매업을 운영 하였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함으로 원고에게 명예훼손의 피해를 입혔다”면서 해당 부분에 대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장 대표는 해당 사건을 보도한 여타 언론들에 대해서도 추가로 고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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