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 극렬한 저항 속에 부천시 문화다양성 조례 제정 폐지

  • 입력 2019.06.29 10:03
  • 기자명 강원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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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문화를 편견 없이 바라보고 상호 이해 증진을 이끌기 위한 목적으로 양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문화다양성 조례’가 부천시 기독교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의 강력한 저항 끝에 폐지됐다.

부천시의회와 의원들은 이 조례가 동성애와 과격한 이슬람 문화 확산에 미칠 영향에 대해 미미하다고 보고, 조례 제정을 시도했지만 부천시기독교총연합회(총회장 조예환 목사, 이하 부기총)를 필두로 연합한 시민들은 강경하게 반대 입장을 견지했다.

부천시의회는 6월25일 제2회 본회의를 열고 해당 조례를 철회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조례는 시장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문화다양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해야 하는 점, 교사·아동·청소년·공무원·일반시민 등에게 문화다양성교육을 실시하도록 한 점, 시정 전반에 성인지를 강화하기 위해 젠더전문관 운영 규정을 신설한 점 등이 시민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이날 부천시의회 앞에서는 부기총과 65개 시민단체들이 함께 반대집회를 개최했다. 김승민 부기총 상임회장은 “2일 연속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 부천교계는 지난해 10월 김상희 의원이 발의했던 종교시설 내 종교행위를 금지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도 철회시킨 바 있다”면서 “전국교회는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악법을 막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문용 사무총장(부기총)도 “지난 5월 부천시가 부천문화축제를 주최하면서 다양성 문화부스에 동성애자 전용 부스를 설치했듯이 조례에 포함된 ‘문화다양성’은 얼마든지 동성애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장될 수 있었다”면서 “만약 조례가 그대로 통과됐다면 동성애나 급진적 이슬람에 대한 일체의 반대행위가 문화다양성 용어 때문에 차별행위로 낙인찍힐 가능성이 컸다”고 지적했다.

이어 “게다가 조례가 만들어지면 사회적 소수성을 가졌다는 이유로 동성애자 등이 문화다양성위원회에 참가해 차별행위를 조사한 뒤 시정조치까지 내릴 수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차별금지법과 같은 위력을 갖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고영일 자유와인권연구소장은 “철회된 조례가 문화적 표현, 문화적 관용을 보호·증진한다고 했지만, 실제론 동성애, 양성애, 제3의 성을 다양성 차원에서 인정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다”면서 “만약 조례에 따라 동성애 행사를 개최하는 데 재정지원을 해달라고 요구했다면 그대로 해줘야 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동성애 옹호·조장론자들이 주장하는 평등 차별 다양성 혐오 등의 용어는 일종의 용어전략에 사용되는 것들로 일반인이 생각하는 개념과 큰 차이가 있다”면서 “모호한 용어를 사용함으로 동성애와 과격 이슬람 등 잘못된 문화를 받아들이려는 시도를 적극적으로 저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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