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락교회 개혁측 30인 목회자 파면 행위 항소심서도 무효

  • 입력 2019.07.10 08:52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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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락교회 김기동 목사가 개혁측 목회자 30인을 파면한 행위가 무효라는 고등법원의 판단이 내려졌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7일 성락교회 김성현 목사가 개혁측 목회자 30인을 상대로 항소한 ‘2018나2063175 파면무효확인’ 소송을 기각하고, 원심의 무효 판결을 유지했다.

이로써 개혁측 목회자들은 지난해 10월 1심 ‘파면무효확인소송’에 이어 2심까지 승소함으로써 사실상 목회자 지위 논쟁을 종결한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30인을 파면했던 김기동 목사는 법원으로부터 ‘감독 지위가 없다’는 판단을 재차 받으면서 감독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했다. 법원은 김 목사의 감독 지위를 무효화하고, 개혁측 목회자의 지위는 모두 회복시키면서 상황을 반전시켰다.

앞서 김 목사측은 개혁측 목회자들에 대해 “베뢰아 신앙을 폐기하고, 독자적 조직을 구성한 다음 베뢰아 신앙을 부정하는 한국침례교회연합에 가입했다”면서 “원고들은 새로 목사를 추대해 자체적으로 분리예배를 진행하고 헌금을 독자적으로 걷어 피고 교회와 별도로 재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개혁측 목회자들의 행위가 ‘베뢰아 신앙’ 자체에 대한 부정이 아닌 이를 새로운 시각으로 재해석했다고 봤을 뿐 아니라 김기동 목사에 대한 비난도 근거있는 정당한 비판으로 판단했다.

또한 개혁측이 주도하고 있는 지역예배당의 경우 역시, “피고(김 목사측)교회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개혁측)가 피고교회들을 탈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부분 피고교회의 본안건 항변은 이유없다”면서 “‘성락교회’ 명칭을 사용하며, 정관과 규약상 지역예배당의 운영에 필요한 수준으로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헌금의 자체적 사용에 대해서도 앞선 판결들을 참조해, “교회 성도들이 피고 교회의 불투명한 재정운영에 실망감을 느끼고, 교개협측을 지지한 것으로 보일 뿐”이라고 문제를 인정치 않았다.

전체적으로 법원은 개혁측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의 행위가 김기동 목사와 기존 성락교회의 문제들에 대한 매우 정당한 대처로 판단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교개협 대표 장학정 장로는 “김기동 목사의 감독 복귀가 불법으로 밝혀진 이상 그가 감독으로 행한 파면이 무효라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이라면서 “우리 개혁측은 더 이상 불의와 불법이 난무하는 성락교회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깨어있는 눈으로 교회를 새롭게 개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원은 오는 7월 12일 김기동 목사의 배임·횡령 사건에 대한 선고를 앞두고 있다. 앞서 검찰은 김 목사에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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