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경우에도 생명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 입력 2019.07.10 09:34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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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의원이 주최하고 성산생명윤리연구소(소장 이명진)와 한국가족보건협회(대표 김지연)가 주관한 ‘낙태죄 헌재결정에 따른 입법과제 정책토론회’가 지난 8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한국 사회는 2020년 말까지 관련 법안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에서 이날 토론회는 1000여명의 사람들이 대거 참석하는 등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먼저 배정순 교수(프로라이프 여성회 대표, 경북대 외래교수)와 홍순철 교수(고려대 의대 산부인과), 신동일 교수(한경대 법학과)가 발제했고, 학부모 단체로 김지연 대표(한국가족보건협회)와 의사로 차희제 산부인과 전문의(프로라이프 의사회 대표), 법조계의 고영일 변호사(자유와인권연구소 소장), 언론계의 백상현 기자(국민일보), 생명운동단체의 주요셉 공동대표(생명사랑국민연합)가 토론에 참여했다.

먼저 ‘낙태법 개정안의 방향성’에 대해 발표한 배정순 교수는 “형법상 낙태죄를 폐지한다는 것은 사실상 낙태 합법화와 마찬가지”라며 “낙태는 여성의 몸과 마음에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는데, 이에 대한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 의학적으로 위험한 시술이라는 공감대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성이 낙태로 인해 고통받는 것은 낙태죄가 존재하기 때문이 아니라 낙태 그 자체가 생명을 죽이는 일이고, 신체의 변화에 물리적, 강제적 힘을 통해 여성의 자궁에 폭력을 개입하는 것임을 알려야 한다”면서 “의사 개인의 양심과 신념에 따른 낙태거부권 보장 조항도 관련 법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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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철 교수는 ‘낙태에서 생명으로’ 제하의 발제를 통해 입법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을 제시했다.

먼저 홍 교수는 “의학기술의 발달로 대부분의 태아 기형이 치료가능하기 때문에 태아 기형은 낙태 사유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고, “낙태 시술 전에 숙려기간과 상담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10주까지 인간의 몸의 기관이 형성되기 때문에 낙태의 허용기간은 임신 10주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면서 “낙태 시술 기관을 지정하여, 낙태 수술을 원치 않는 의사나 기관에게는 낙태 의료행위를 강요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발제한 신동일 교수는 “헌재의 이번 결정은 형법상 낙태죄 규정이 헌법과 어떤 규범관계인가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낙태를 임부의 자기결정권 관계 속에서 분석하거나 낙태를 여성의 권리 투쟁 수단으로 정치적 수단화해서는 안 된다”고 지목했다.

아울러 “헌재의 결정은 법률적 진술이 아니라 정치적 수사에 가깝다는 느낌이다. 법률가들은 내용 없고 근거 없는 진술을 구사하면 안 된다”면서 “헌재가 태아의 생명권이 임부의 자기결정권보다 낮은 것으로 보면, 생명을 포기하는 것이 되므로 범죄할 권리도 자유의 범위에 포함되는, 부당한 결정이 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생명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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