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판례 중심으로 한 한국교회표준정관 매뉴얼 발간돼

  • 입력 2019.07.10 11:57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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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공동체의 건강성과 독립성, 자주성을 보완해줄 ‘한국교회표준정관 매뉴얼’이 발간됐다.

사단법인 한국교회법학회(학회장 서헌제 교수)는 지난 9일 사랑의교회 국제회의실에서 설명회를 열고, 교회 분쟁 방지 및 대처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정관을 제시하며 이를 배포하기도 했다.

한국교회법학회가 발간한 표준정관은 국내 최고의 법 전문가들이 법원의 판례 중심으로 구성해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교회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정관에 명확한 규정이 있으면 이를 근거로 판단할 수 있기에 불필요한 소모전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혹여 세상 법정으로 번질지라도 교회정관이 기준이 되어준다.

한국교회표준정관은 총 6장, 68조항과 부칙 2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총칙)은 교회의 목적, 주권의 자유, 총회헌법과의 관계에 대해 △제2장 (교인)은 교인의 자격과 권리의무에 대해 △제3장 (교회의 직원)은 직분자인 목사와 장로, 집사, 권사의 지위와 사역에 대해 △제4장 (교회의 기관)은 당회, 교인총회, 제직회와 같은 교회의사결정기구와 절차에 대해 △제5장 (교회의 재산과 재정)은 교회재산의 소유관계, 회계와 재정원칙에 대해 △제6장 (보칙)은 정관의 개정, 교회해산, 분쟁해결방안에 대해 △부칙에는 효력발생과 경과 규정을 정했다.

이러한 규정들에 있어 집필진들은 기본적으로 교회의 자치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민감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교회공동체가 선택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세습 방지와 관련된 부분의 경우 제19조(담임목사의 청빙과 임직)에서는 “본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교회 시무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에 해당하는 자는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는 부분을 교회 구성원인 총유권자들이 결의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맞춤형 정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또한 교인총회 회원권에 관한 규정과 교회재산의 사용, 수익권 등에 관해 성경적 잣대와 세상법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한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교인들이 정관과 총회헌법에 따른 재판받을 권리(재판청구권)에 대해서도 권징재판과, 행정재판으로 구분해 쉽고 명확하게 설명해놓고 있다.

최근에 큰 이슈로 떠오른 일부 대형교회 항존직의 시무정년과 임기제에 대해서는 교회정관이 교단총회 헌법에 우선한다는 판례를 기준으로 삼았다.

교단 탈퇴에 있어서는 전체 교인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교회의 재산은 탈퇴한 교인들에게 귀속된다는 판례, 담임목사 사택은 비과세지만 부목사와 은퇴목사의 사택은 과세 대상이라는 판례, 담임목사가 교회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하고 금전 차용하려면 교인총회 결의를 얻어야 한다는 판례 등 다양한 실제 판례들이 근거가 되어 표준정관에 반영됨으로써 교회분쟁의 길잡이 역할도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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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한국교회표준정관 매뉴얼 설명회는 교계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한국교회총연합과 한국교회공동정책연대, 한국교회종교인과세공동TF 등이 함께했다.

인사말을 전한 이정익 목사(한국교회법학회 대표회장)는 “한국교회에 표준이 될 교회정관을 마련하고 유권해석을 붙인 매뉴얼을 만드는 일은 법을 통해 한국교회를 섬겨온 교회법학회가 오랫동안 품어온 꿈이었다”면서 “교회법학회는 많은 교회들에게 교회정관에 관한 자문을 상담했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표준정관을 마련하게 됐다. 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각 조항별로 해설을 붙인 매뉴얼 마련했고, 이 매뉴얼에는 정관 각 조항의 의미와 배경, 근거, 조항, 상호간의 관계, 적용 사례 등을 담았다”고 소개했다.

학회장 서헌제 교수(중앙대명예교수)는 “법은 만드는 일보다 지키는 일이 더 어렵다고 한다. 한국교회에도 훌륭한 헌법을 가진 교단도 많고, 좋은 정관을 가진 교회도 많지만, 아직도 교회 내 분쟁이 해결되지 못하고, 많은 교회들이 사회법정을 찾는다”면서 “이는 법을 만들어 놓고 지키지 않기 때문이다. 이 책이 분쟁으로 얼룩진 한국교회를 치유하고 바로 세우는 일에 쓰임받기를 기도한다”고 말했다.

한국교회법학회는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한 교회법의 정립을 통해 교회분쟁에 대한 교리적, 법리적 기준을 제시해 교회 내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함으로써 교회의 공공성과 신뢰성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학술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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