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회 당회, 불법점거 적극가담자 100명 고발

  • 입력 2019.07.10 16:07
  • 기자명 강원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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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야방송 '정문일침' 영상 갈무리

서울교회 당회가 15개월 째 불법적으로 교회 건물을 점거하고 있는 박노철 목사 지지교인들을 상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간 박 목사 측 교인들은 법원과 당회의 수차례 권면에도 불구하고 계속 용역들을 동원하여 다수 교인들의 총유건물 사용권을 강제로 봉쇄한 채 교회건물 대부분을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수익하는 불법행위를 자행하여 사태를 악화시켰다.

이에 서울교회 당회는 용역점거 후 15개월 간의 점거피해 금액 7억5000만원과 불법점거가 해소될 때까지 매월 5000만원씩을 추가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 것.

교계 언론매체 하야방송의 코너 ‘정문일침’(https://youtu.be/T7B2qbeA4eU)은 이 사안을 보도하면서 “배상 액수는 향후 법원감정에 따라 매월 1억원 이상 증액될 수도 있고, 이 본안소송과 아울러 사전 집행보전을 위한 가압류조치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을 내놨다.

서울교회 당회는 이번 소송을 통해 1차 적극가담자 100명을 고발했으며, 앞으로도 예배를 빙자하며 교회건물을 불법으로 점거하고 동조하는 불법행위에 있어서는 2차, 3차 소송을 통해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하야방송은 개 교회가 직면한 갈등상황에 대해 적법한 치리를 하지 않고, 미온적 태도를 보이며 오히려 다른 한쪽을 비호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서울강남노회에 대한 쓴소리도 덧붙였다.

하야방송은 “서울교회 당회는 법원직권으로 선임한 직무대행자 체제를 과반수 당회원이 요청한 목사가 담당하게 되는 교단법상의 임시당회장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의에 따라 지난 6월19일 서울강남노회에 강희창 목사(서초교회 담임)를 서울교회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노회가 이에 대해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법은 사람을 살리는 법이고, 억울한 자를 해방시키는 법이다. 이러한 법을 따르는 것이 교회가 그리고 노회가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이라며 “외면은 탈출구가 될 수 없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내려놓을 때 불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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