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 임명 취소 촉구

  • 입력 2019.07.10 16:30
  • 기자명 강원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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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에서 위증 논란으로 후보자 적격성을 두고 여야가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에 대해 시민단체들 역시 후보 임명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나섰다. 현행 헌법을 무시하고 동성애·동성혼을 옹호한다는 이유에서다.

300개 단체의 연합으로 구성된 ‘동성애동성혼반대 국민연합’(동반연)과 전국 348개 대학교 3239명이 참여하고 있는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 전국교수연합’(동반교연)은 문재인 대통령이 동성애·동성혼을 옹호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의 임명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9일 발표했다.

이들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는 7일 동성애·동성혼 합법화 문제와 군대 내 동성간 성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군형법 제92조6’ 폐지 주장 등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차별받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 추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며 “이는 한 남자와 한 여자만의 결합을 혼인으로 인정하는 현행 헌법과 법률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동성애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비록 동성애자 등 성소수자라 하더라도 사람의 인권은 보호받아야 하지만, 사회적 폐해를 주고 있는 부도덕한 행위조차 보호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그들의 부도덕한 행위를 비판한다고 해서 차별금지법을 통해 처벌하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또 “성소수자 차별금지는 차별금지법 제정, 동성애·동성혼 합법화, 항문성교를 처벌하는 군형법 폐지 등을 함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윤석열 후보의 발언은 교묘하게 차별이란 용어를 사용하여 동성애·동성혼 합법화를 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고 우려했다.

 

끝으로 이들은 “최근 동성애와 동성혼에 대하여 옹호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사로 임명되는 가운데, 검찰총장 후보조차 동성애와 동성혼을 옹호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에 동성애, 특히 군대 내 동성애를 반대한 것을 기억하고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 임명을 즉각 취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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