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위원회 설치의무’ 경기도 성평등 조례 ‘반발’

  • 입력 2019.07.30 18:03
  • 기자명 강원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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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들과 경기도 관내 교회들 및 시민단체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안’과 ‘경기도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이 문제조항의 수정없이 원안대로 7월16일 도의회를 통과해 논란이 되고 있다.

경기도 관내 교회들의 주도 아래 조례의 심각한 위법성과 문제점들을 도민들에게 바로 알리고 조례 재재정을 촉구하기 위하여 범종교단체와 학부모단체, 시민단체와 법조인, 교수 등 전문가들이 나서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을 조직한 데 이어 7월29일 오전 경기도청 앞에서 3000명 규모의 집회가 열렸다.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안’이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은, 경기도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이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조항에 따라 이 조례가 적용되는 ‘사용자’를 공공기관으로 국한시켜야 한다는 법적 검토 의견을 제시되었음에도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조항을 위반하면서까지 경기도 내 종교단체와 기업을 포함한 모든 민간 ‘사용자’에게 양성평등인 아닌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위법적 의무 부과를 하고있는 점이다.

이에 따라 추가 재정 지출이 있음에도 잘못된 비용추계로 이를 누락하였으며, 헌법과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양성평등의 범위를 넘어서는 성평등을 규정함으로써 상위법의 범위를 벗어나는 나쁜 조례를 만들어 도민들의 기본권과 종교와 기업의 자유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성평등위원회’ 설치와 동성애자 채용을 강요당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더욱이 도민들의 공분을 일으킨 점은 위 조례를 대표발의한 도의원이 “이번 성평등 조례 개정안은 자신이 원해서 발의한 것이 아니라 도의회 집행부에서 시켜서 발의한 것”이라며, 지적받은 조례 내용의 문제점을 재검토하고 유예를 하면서 문제 조항을 재검토하고 수정하겠다고 수차례 약속하였음에도 아무런 수정도 없이 원안대로 통과시킨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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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평등 조례 반대 집회 참가자들이 경기도청 앞으로 모여들고 있다.

‘건강한 경기도만들기 도민연합’은 출범식에 앞서 7월20일부터 경기도청과 도의회 인근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7월22일부터 도청 입구에서 1인시위와 전단지 배포를 하면서 31개 시군에 동시다발적인 문제 조례의 심각성을 온·오프라인으로 알리기 시작했다.

출범식과 집회, 가두행진을 시작으로 8월 말 이후 수만 명이 모이는 대규모집회, 조례개정청구와 도의원 주민소환청구, 카드뉴스와 영상 등으로 도민에게 알리기 등 강력하고 전방위적인 반대 활동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도청 앞 대규모집회에는 앞서 부천시에서 문화다양성조례 제정과 ‘성평등전문관’ 신설을 저지한 부천시기독교총연합회(총회장 조예환 목사) 법인이사장 이성화 목사가 참석해 지지발언을 했다.

이 목사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깨뜨리고 사회적 성을 선천적 성에 대신하려는 시도들을 규탄한다”며 “부천에서도 시의원들이 수차례 말바꾸기를 하며 조례 제정에 나섰으나 목회자들과 시민들이 힘을 합쳐 ‘완전삭제’를 이뤄냈다. 경기도의회에서도 해당 조례가 완전히 삭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집회 참석자들은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안’과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을 기습 통과시킨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뜻을 담아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경기도 내의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개인사업자과 비영리법인, 모든 종교단체들과 연합하여 헌법에 보장괸 자유와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이를 침해하는 개정 성평등 조례와 제정 성인지 조례를 바로잡을 것”이라며 “특히 종교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하여 조례 재개정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천명했다.

끝으로 이들은 “민주적 절차를 위반하고, 민의를 거스른 이번 도의회의 위법한 조례 개악을 다시 한 번 규탄하고, 도의회가 조속한 시일 내에 위법한 조례를 바로잡기를 촉구한다”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회복을 위해 조례개폐청구 서명운동과 도의원 주민 소환, 주민감사청구,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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