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회, 전 감독회장 직무정지로 직무대행 선출 절차 밟아

  • 입력 2019.07.30 18:13
  • 기자명 강원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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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서울남연회 평신도 선거권자 선출 절차상 하자 지적

연급·연장자 순으로 원성웅 감독 임시의장 되어 총실위 열린다

감독들 “계파 넘어서 교단 분열 막을 수 있도록 한마음 될 것”

 

감리회 전명구 감독회장의 직무가 법원에 의해 재차 정지됐다.

서울고등법원 제40 민사부는 7월23일 전명구 감독회장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서울지법 2017카합 503)에 대해 지난해 4월26일 내려진 가처분결정을 인가하고 원결정을 취소했던 1심판결이 부당하다고 결론지었다.

결국 감독회장의 직무는 다시 정지되고 감리회는 임시 총실위 소집 30일 내 직무대행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2016년 4월 서울남연회가 평신도 선거권자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발생했고 △피선거권이 없는 이철 목사가 후보자로 등록한 하자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철 목사가 당시 선거에서 얻은 득표수 2647표와 서울남연회 평신도 선거권자 312표를 감안하면 약 2500표가 무효표라고 볼 수 있다. 이 하자가 없었다면 선거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선거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감리회의 행정수반으로서 정책과 행정을 총괄하는 감독회장의 지위와 권한에 비추어 향후 사건 선거의 무효판결이 확정되면 채무자가 감독회장으로서 수행한 직무의 효력에 대해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큰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 직무집행을 정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해연 목사가 은급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 회원권이 없다는 감독회장 측의 반론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한 조항이 확인되지 않고 선거 당시 이 목사가 선거권자였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송의 권리가 있다고 인정했다. 최근 벌어진 총회 재판의 출교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확정 판결도 아니며 그 같은 사정으로 채권자(이해연 목사)가 가처분신청을 제기할 적격 또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감독회장의 직무가 정지된다 해서 채권자에 대한 징계재판이 당연히 정지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감리회 교리와장정은 이 같은 상황에서 총실위의 직무 가운데 재판으로 직임이 정지될 경우를 전제로 △30일 이내에 연회 감독 중 연급순, 연장자순으로 임시의장이 되어 총실위를 소집하고 △감독을 역임한 이 중에서 △재적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선출하도록 돼 있다. 임시의장은 서울연회 원성웅 감독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감독회장 직무대행 선출을 위한 총회실행부위원회는 오는 9일, 20일 등 2회에 걸쳐 예정됐다.

감독들은 간담회를 통해 직무대행 후보자들의 자격을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기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전 이철 직무대행이 지방경계법 위반으로 논란을 겪은 경험을 반추해 감리회 내 더 이상의 자격문제 시비와 논란을 야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원성웅 감독은 “감독회장 공석 상황에 대해 감독들이 유감을 표했으며, 계파나 학연에 휘둘리지 않고 교단 분열을 막을 수 있도록 한 마음이 될 것을 합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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