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부자세습 청빙 결의 ‘무효’ 판결

  • 입력 2019.08.06 11:02
  • 기자명 강원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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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의 손꼽히는 초대형교회인 명성교회가 2017년 단행한 부자세습에 제동이 걸렸다.

2015년 12월 정년퇴임한 김삼환 원로목사의 아들인 김하나 목사는 2017년 3월 위임목사로 명성교회에 청빙 결의됐다. 서울동남노회는 같은 해 10월 김하나 목사 청빙을 승인했고, ‘서울동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교단 헌법의 ‘세습금지 조항’을 근거로 청빙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통합총회 재판국은 15명 국원 중 8:7의 의결로 청빙 결의가 적법하다고 판결해 비난의 중심에 섰다. 통합총회가 98회 총회 때 제정한 ‘세습방지법(헌법 제28조 6항)’을 정면으로 뒤집는 판결이었기 때문.

이 사안은 교계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탄을 받으며 주목을 받았다. 총회가 교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일각의 시선도 있었지만, 교회가 부와 권력을 대물림하고 있다는 비난의 여론이 지배적이었다.

이후 청빙결의 재판에 반대표를 던졌던 재판국원 대부분이 자진 사임하고, 9월 열린 제103회 총회에서 재판국의 헌법 해석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재판 국원이 전원 교체된 이래 지금까지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였다.

지난달 16일 있었던 재판에서도 결론이 내려지지 못하고 재차 미뤄진 것이 8월5일이었다. 총회 재판국(국장 강흥구 목사)은 저녁 7시에 결과를 발표한다고 예고한 뒤 오전부터 회의를 진행해 약속된 시간을 훌쩍 넘긴 밤 11시40분경 비대위가 서울동남노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심 소송을 인용한다고 발표했다.

총회 재판국은 “총회재판국 2018년 판결을 취소한다. 2017년 10월24일 서울동남노회 제73회 정기노회에서 이뤄진 김하나 목사 위임목사 청빙승인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선고했다.

또 “이 사건 김하나 목사의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 사건은 헌법 제28조 6항 1호에 대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므로, 헌법 권징 편에 따라 재심인들의 청구를 이유 있어 받아들이고 취소하고 자판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

재판 결과가 늦어진 데에 대해서는 국원들의 전원 합의를 도출해내기 위해 논의가 길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 결과를 보기 위해 늦은 시간까지 기다리던 장로회신학대학교 학생들은 자리를 뜨는 재판국원들을 향해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지난달 재판 결과를 도출해내지 못한 국원들과 실랑이를 벌이던 모습과 대조되는 상황이 연출된 것.

비대위 김수원 목사는 “국원들이 끈기 있게 인내하여 바른 판결을 내려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다. 판결이 헛되지 않도록 비대위가 앞장서서 노력할 것”이라며 “총회와 사회가 인정하는 명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좋은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제 명성교회는 서울동남노회의 치리에 따라 담임목사를 새로 청빙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명성교회는 이날 재판 결과를 보기 위해 대표로 참석한 한 장로를 통해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총회 재판국 판결을 따르겠다. 우리는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으며, 판결 이후 공식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두고 다양한 시선들이 엇갈린다. 명성교회가 재판 결과에 불복해 재심을 요청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는 한편 판결에 따르지 않고 교단을 탈퇴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존재한다.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가 도출되든 한 가지는 확실해 보인다. 한국교회에 그동안 성행했던 직계세습을 비롯해 사위세습·징검다리세습·지교회세습 등 변칙세습이 더 이상 교회 내부적으로 당연히 용인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교계 안팎에서 외치는 자정의 목소리와 이를 바라보는 수많은 시선들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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