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목사 청빙 적법했다”며 재판 결과 불복한 명성교회

  • 입력 2019.08.07 09:27
  • 기자명 강원숙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예장통합총회 재판국이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시, 청빙 결의를 무효 판결한 가운데 명성교회가 이를 불복했다.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는 총회 재판국의 판결문을 송달받는 순간 위임목사 지위를 행사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6일 명성교회는 장로 일동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김하나 목사 청빙 과정은 민주적이고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며 재판국 판결을 거부했다.

이들은 “후임목사 청빙은 세습이 아닌 성도들의 뜻을 모아 당회와 공동의회의 투표를 통한 민주적 결의를 거쳐 노회의 인준을 받은 적법한 절차”라고 반박하며 “명성교회는 노회와 총회와 협력 속에서 김하나 담임목사가 위임목사로서의 사역이 중단 없이 지속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 같은 상황을 두고 다양한 시선들이 엇갈린다. 명성교회가 재판 결과에 불복했으니 재재심을 요청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는 한편 판결에 따르지 않고 교단을 탈퇴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존재한다. 

통합총회는 이번 판결로 교단헌법 수호 의지를 내비친 반면 명성교회는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