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평등 조례 재개정 촉구” 3만여 도민 운집

  • 입력 2019.08.26 10:01
  • 기자명 강원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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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를 넘어 제3의 성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모든 영역에서 동등한 대우를 보장한 경기도 성평등 조례에 경기도민들의 반대의견과 원성이 드높다. 특히 공공기관의 사용자들은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해야한다는 규정까지 생겨 논란이다.

경기도 내에서만 반대의 뜻을 가진 시민과 교회들이 나서 진행하던 반대집회는 어느새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 대표들까지 합세해 사실상 전국 모든 교회가 함께하는 규모가 됐다.

8월25일 주일 오후 경기도의회 앞에서는 3만여 경기도민이 운집한 가운데 ‘경기도 연합기도회 및 도민대회’가 열려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이하 성평등 조례)의 재개정을 촉구했다. 이날 도민들은 의회 앞에서부터 경기도청 앞 녹지대, 1km 상당의 도로를 따라 끝도 없이 모여들었다.

도민들의 우려가 극에 달한 가장 주요한 이유는 성평등 조례 제2조(정의) 제3항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는 부분에서 ‘사용자’에 교회도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학교, 성당, 사찰, 교회, 종교기관도 ‘사용자’이기에 성평등위원회를 설치를 요구받을 우려가 있으며, 동성애자 채용을 강요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

집회에 참석한 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는 “우리가 오늘 여기에 모인 건, 교회와 성당, 사찰, 기업 등 민간에까지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요구하며, 동성애자들을 채용하게 강요할 수 있는 위험한 조례를 경기도의회가 통과시켰기 때문”이라며 “건강한 사회를 병들게 하고 문화적 병리현상을 일으키는 동성애적 폐해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길원평 교수(동반연 운영위원장)는 “양성평등은 남녀평등인 반면, 성평등은 수십 가지 성정체성 사이의 평등을 의미한다”며 “이는 수많은 폐해를 낳을 것이다. 가령 스스로를 여성으로 느끼는 생물학적 남성이 여자 화장실을 쓰겠다고 할 수 있다. 반드시 막아야 한다. 경기도가 무너지면 전국으로 퍼지고 말 것”이라고 호소했다.

지방자치법 제15조(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에 따르면 경기도의 경우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7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연서(連署)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이날 집회를 주최한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경기총)과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은 최소 10만에서 100만 명의 서명을 받아 해당 조례의 재개정을 청구할 방침이다.

한편 경기총은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근본적으로 경기도 성평등 조례는 상위법인 헌법과 양성평등기본법상의 ‘양성평등’ 용어를 ‘성평등’ 용어로 무단 바꿔치기하여 위법으로 만든 조례로 전국 지자체 가운데 몇 안 되는 사례에 속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제정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조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날 1부 ‘경기도 31개 시군 연합기도회’는 최승균 목사(경기총 대표회장)의 사회로 김철한 감독(경기총 상임회장)의 개회선언, 신용호 목사(경기총 상임회장)의 개회기도, 서성란 목사(경기총 여성위원장)의 성경봉독, 유만석 목사(경기총 상임회장)와 장향의 목사(경기총 직전대표회장)의 설교, 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의 인사말, 특별 및 합심기도, 구호제창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어 한효관 대표(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와 김수진 대표(옳은가치시민연합)의 사회로 시작된 2부 경기도민대회는 김수읍 목사(경기총 수석상임회장)의 대회선언, 이성화 목사(경기총 상임회장)의 대회사, 엄기호 목사(한기총 전대표회장)와 송종완 대표(바른인성시민운동)의 인사말, 길원평 교수의 모두발언, 전윤성 미국 변호사·강정희(부산공교육살리기학부모 대표)·박성제 변호사의 발언, 성명서 낭독, 구호제창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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